정책
  • 도심에 수소충전소 생기고 지방은 규제자유특구 지정한다

    도심에 수소충전소 생기고 지방은 규제자유특구 지정한다

    신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기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4월에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물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돼 혁신기업들의 숨통이 더욱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규제 신속 확인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각 부처가 30일 안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 또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 규정에 걸려 신제품 사업화가 제한되더라도 심사를 통과하면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를 할 수 있고, 임시허가를 받아 제때 시장 출시도 가능하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모두 2년 이하로 제한되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신청을 받은
  •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내국인도 年180일 이내 허용

    IT 프리랜서 202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洪부총리 “신재민 고발 취하 깊이 검토”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들도 2021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에어비앤비 등 도시민박업이 내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문·돌봄서비스, IT 프리랜서 등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 분야 종사자는 2021년부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 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 절차를 끝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시민박업은 내국인 대상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제한하고, 영업일수도 1년에 180일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투숙객을
  • 등록 임대주택 무단 처분땐 과태료 5000만원으로 상향

    인상률 5%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 의무 기간에 집을 되팔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명시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택소유권등기에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이 명시(부기등기)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후 즉시 부기등기 의무가 주어지고,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 안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 의무 기간에 본인 거주 및 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최대 연 5%)을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 공정위, 공정거래위반 사건처리 심결사례연구발표회…구태모 사무관 최우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회 공정거래 위반 사건처리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카르텔조사과 구태모 사무관을 최우수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사무관이 발표한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한 건이다. 당시 한 개 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체득한 기법을 공유해 공정위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우수상은 ‘LS그룹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발표한 내부거래감시과 김재진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0년 넘게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준 혐의로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
  • 한우, 마블링 적어도 최상등급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마블링(근내 지방) 중심의 소고기 등급 판정 방식이 대폭 바뀐다. 마블링이 적어도 육색이 좋으면 최상 등급인 ‘1++’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소고기 등급제는 고기에 더 많은 마블링이 함유되도록 하기 위해 장기 사육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 기준에 따라 1++ 등급의 마블링 범위가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넓어진다. 1+ 등급의 마블링 범위도 현행 6, 7번에서 5++, 6, 7로 확대된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 등급 고기는 마블링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최저등급제를 도입해 기존 마블링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 항목이 있으면 등급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 평가하고 이 중 최하위 결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로 속도조절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로 속도조절

    전문가 그룹이 인상 구간 먼저 설정 결정위에 청년·소상공인 등도 포함 공익위원 추천 통해 정부 독점 폐지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전문가들이 전반적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인상 상·하한을 먼저 정한 뒤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구간 안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 추천 권한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등과 나눠 갖는다. 최임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의견을 외면하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해 논란이 된 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지 31년 만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순수 전문가들로 꾸려진 ‘구간설정위원회’(9명)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이후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15명 또는 21명)가 해당 범위 안에서 임금을 확정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임위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한 뒤 최종안을 의결한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
  • [세법시행령 개정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1회만…임대사업자 ‘편법 절세’ 막는다

    [세법시행령 개정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1회만…임대사업자 ‘편법 절세’ 막는다

    2021년 매물부터 적용… 2년 유예기간 임대료 인상 5% 지켜야 임대사업 혜택 배우자에 증여받은 분양권·입주권도 5년 내 양도시 증여 때 취득가액 과세 종부세율 주택 수, 다가구는 1채로 공동소유는 각각 1채씩으로 계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린 데 이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세를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가구가 집을 팔 때 1주택이면서 보유 기간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였던 기간을 빼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 강화로 시장에 물량이 풀리도록 유도해 집값을 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주택자의 합법적 절세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이다. 현재는 2년 전 아파트 두 채를 사서 각각 3억원,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2주택자의 경우, 1억원이 오른 주택을 먼저 팔고 3억원인 주택을 나중에 팔면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도차익이 3억원인 주택도
  • [세법시행령 개정안] 야근수당 비과세 대상 월급 190만원→210만원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150만원까지 압류 금지 85㎡ 넘어도 3억 이하면 월세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30만원 돌려받아 올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간 24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 기준이 기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와 피부관리사 등 미용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의 종사자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까지는 국세청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만 한정된 월세세액공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국민주택규모를 넘어도 적용받게 된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추가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아픈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인 자녀
  • [세법시행령 개정안] 악천후로 골프 중단, 개소세 돌려받는다

    앞으로 골프장에서 악천후 때문에 골프를 중단하면 입장할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돌려받게 된다. 홍대 앞 클럽 등 이른바 ‘감성주점’은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달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에 입장한 후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게임을 중단하면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남은 홀 수에 해당하는 개소세를 돌려준다. 현재 골프장 입장 때 내는 개소세는 1만 2000원,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 1120원이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된 감성주점에는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음식점에도 개소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유흥종사자가 없고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개소세 면제 기준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12㎾ 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미니코스피200
  • ‘옥상옥’ 구간설정위…전문가로 채워도 정부 입김 무시 못 해

    ‘옥상옥’ 구간설정위…전문가로 채워도 정부 입김 무시 못 해

    노사정이 공동 추천해 9명으로 구성 고용·성장률 등 반영해 인상 구간 제시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정 추천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정부가 구간설정위라는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옥상옥’이 됐다는 비판도 있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9인으로 꾸려진다.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두 가지가 제시됐다. 하나는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해 9명을 맞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정이 5명씩을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해 9명만 남기는 방법이다. 구간설정위는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노동자의 기본 생계비와 고용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한다. 그러나 구간설정위 위원 선정 방식이 지금의 최임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조직만 늘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최임위도 노동자(
  • [경제 블로그] 외면당하는 정책결정 과정 문제점

    청와대·부처에 이중 보고 절차로 혼선 소통 부재…일방적 지시에 설익은 정책 서울·세종 떨어져 부처내 논의도 미흡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11월 정무적 고려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긴 글을 남겼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 모두 신 전 사무관이 지적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은 외면한 듯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정치개혁)에 올린 ‘나는 왜 기획재정부를 그만두었는가’라는 글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정책 페이퍼를 쓰고 나면 이걸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한다.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청와대 지시와 부처 명령체계 내의 지시가 다르면 재차 고민한
  • 기재부,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다”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 매입(바이백) 취소는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4일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7년 11월 15일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 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백은 매입 재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매입재원을 초과 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 전체 국고채 규모가 줄기 때문에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7년 5000억원, 지난해 4조원 규모의 순상환이 이뤄졌다. 두 번째는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 통상적인 바이백은 국고채 만기 평탄화를 위해 두 번째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는 것이 기재부
  • 홍남기, “靑, 기재부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 가능…외압 없었다”

    홍남기, “靑, 기재부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 가능…외압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기재부 내에서 실제 이뤄진 고려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전체로 이야기한 바람에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기재부의 관계에서도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재부와 청와대가 의견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전화하고 만나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현 정권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을 10년 이상 해서 잘 아는데 정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비율을 조정할 의도는 없다”면서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을 매년 짜게 돼 있어서 여러가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숫자도 나고오 저 숫자도 나온
  • 홍남기, “다음주 최저임금 개편 초안 발표”…1월 중 확정

    홍남기, “다음주 최저임금 개편 초안 발표”…1월 중 확정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결정위원회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통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정위원회의 경우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이
  • 기업M&A 국가승인제, 첨단 기술 유출 막는다

    기업M&A 국가승인제, 첨단 기술 유출 막는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등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기술·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 이상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리 허점으로 지목된 기술인력 유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