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정부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잠정 합의한 수정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해준다. 또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다만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정부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잠정 합의한 수정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해준다. 또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다만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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