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농장에서 돼지를 다시 키워 소득이 생길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6개월까지’이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했다. 생계안정자금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산정됐고, 농가당 한 달에 최대 337만원 수준이다. ASF로 살처분 대상이 된 농가들은 그동안 “생계비 지원 6개월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돼지를 재입식하는 절차와 관련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한 뒤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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