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우리 농산물 시장의 시장 개방 압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주력 농산물인 쌀 시장은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율 513%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입 쌀 가격을 6배 이상 높게 매긴다는 뜻이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지난 14일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t을 계속 유지하고, 올해부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전체 수입 물량의 95%인 38만 8700t을 배분하기로 했다. 일단 쌀 시장 진입 장벽의 큰 틀은 사수했지만 밥쌀의 경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율 513%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입 쌀 가격을 6배 이상 높게 매긴다는 뜻이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지난 14일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t을 계속 유지하고, 올해부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전체 수입 물량의 95%인 38만 8700t을 배분하기로 했다. 일단 쌀 시장 진입 장벽의 큰 틀은 사수했지만 밥쌀의 경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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