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청년 다수 사업장 등 627곳 점검
워크넷 첫 점검 후 의심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등 현장의 불공정 채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이처럼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등 현장의 불공정 채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구인 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해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 권고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워크넷에 대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이뤄졌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광고와 채용 광고 내용 및 근로 조건 변경,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강요, 채용 심사 비용 부담을 금지하고 채용 서류 요구 시 반환토록 하고 있다. 거짓 채용 광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채용 강요 등은 과태료 3000만원, 근로조건 변경이나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사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를 요구했고 B 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공고 8건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채용 탈락자 수십 명의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았고, D 시니어클럽은 채용 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점검에서 적발됐다. 제빵업체와 도매업체는 각각 보건증 발급 비용과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켰다.
고용부는 근로 조건 변경 등을 위반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용 심사 비용 등을 전가한 2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린 243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나아가 워크넷에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는 구인 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절차 등을 알린다. 특히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 광고는 자동 차단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채용 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면서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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