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세브란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서울대병원 이어 ‘빅5’ 중 두 번째 전의교협은 18일 의협 휴진 동참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중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곳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두 번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하루 휴진에 빅5 병원 전체와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4개월간 의료 공백을 버틴 환자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의료 및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27일부터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을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응급·중증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 전체 교수 735명 대상 설문조사(9~11일)에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72.2%(531명)에 달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도 오는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 세브란스병원 3곳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3곳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의 교수들이 정부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이 중단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 세 병원 소속 전체 교수(임상학 전임교원, 기초학전임교원, 임상교원 및 진료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나서는 18일 이후에도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교육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총 735명의 교수가 응답한 가운데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531명(72.2%)에 달했다. 또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448명(61.0%), 실행방안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219명(29.8%), 그렇지 않겠다는 응답이 68명(9.2%)이었다. 이에 비대위는 “연세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교수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교육사태를 해결하는
  • ‘빅5’ 병원도 휴진 동참… 일부 병원장, 집단행동 의사 손배소 검토

    ‘빅5’ 병원도 휴진 동참… 일부 병원장, 집단행동 의사 손배소 검토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빅5’ 병원들도 속속 집단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진료 조정이 쉽지 않고 휴진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거세 집단 휴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며 12일 결과를 발표한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도 이날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도 18일 휴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휴진 선언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전날 열린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 총회에서도 환자 예약을 어떻게 조정할지, 휴진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비대위도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휴진하려면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결재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장은 집단 휴진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와 접촉해 17일 전까지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은 애초
  •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직원들에 “17일 교수 휴진에 협조말라” 안내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직원들에 “17일 교수 휴진에 협조말라” 안내

    의료계가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내부 직원들에게 교수 휴진에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병원 곳곳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규탄했다. 11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분당서울대병원 진료과 4곳 이상이 휴진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4개 과가 휴진한다고 했는데 오늘 병원을 돌아다녀 보니 휴진하려는 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휴진일까지 (영업일 기준) 5일이 채 남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에게 교수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에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통보하라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로 병동 일부가 폐쇄돼 직원들이 여기저기에 찢어져 있거나 무급휴가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교수들이 또 휴진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3100명의 조합원을 둔 단독 노조로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다르다.
  • “명분 없는 휴진” “무도한 처사”… 간호사·환자도 비판

    “명분 없는 휴진” “무도한 처사”… 간호사·환자도 비판

    서울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은 물론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도 국민 건강을 지키라며 휴진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에 남은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라며 “명분 없는 휴진 협박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억지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도 ‘절망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면서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여러 단체가 함께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이라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 대해선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가진 대표 공공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이 어떻게 무기한 휴진을
  • 칼 빼든 정부, 개원의에 진료 명령

    칼 빼든 정부, 개원의에 진료 명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10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밟기로 했다. 의협의 집단행동 주도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볼 방침이다. 의사들의 잇단 총파업 예고에 정부도 법적 대응 ‘강수’를 꺼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런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8일 당일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기준은 휴진율 30%다. 시군 단위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30%를 웃돌면 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해 휴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3000
  • 기증받은 시신으로 “상태 좋다” 홍보…유료 해부강의 논란

    기증받은 시신으로 “상태 좋다” 홍보…유료 해부강의 논란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제약업체의 협력사가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온 사실이 알려졌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해당 업체가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라고 공지한 홍보물이 떠돌고 있는 상태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광고에 따르면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강의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 진행됐는데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온라인에서 후기들이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면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
  • 분당서울대병원 김기동 교수팀, 방사선 치료 필요성 예측 모델 세계 최초 개발

    분당서울대병원 김기동 교수팀, 방사선 치료 필요성 예측 모델 세계 최초 개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은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와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황우연 교수 연구팀이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예측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악성 종양으로 인한 여성 질환 중에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체 발생률은 감소했으나 젊은 여성에서의 발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자궁경부암 환자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자궁 조직 주변이나 림프절을 침범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난소의 기능이 상실 및 저하되기 때문에 수술 시에 미리 난소의 위치를 방사선 치료 범위 밖으로 옮기는 ‘난소전위술’이 권장된다. 그러나 난소전위술은 그 자체로 난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복통, 낭종 발생, 혈관 손상 등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만 난소전위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수술 전 난소전위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상태다. 전적으로 담당
  • 환자단체 “집단휴진, 무도한 처사”…경실련 “공정위 고발 검토”

    환자단체 “집단휴진, 무도한 처사”…경실련 “공정위 고발 검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계획 발표에 대해 환자단체가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달간의 의료 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 명령이 철회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은 이번 휴진 결의 발표로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대병원은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 공공병원인데 어떻게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희귀 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라며 “서울의대 비대위는 대국민 입장문에서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정부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무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서울의대 비대위와 의협은 휴진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 의료계 집단휴진에 경찰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의료계 집단휴진에 경찰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범의료계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 전체 회원 11만 1861명 중 63.3%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73.5%(5만 2015명)이 단체행동 참여에 동의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
  • [속보]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속보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10일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
  • 집단 휴진에 애타는 환자들 “정부도 의사도 원망스럽다”

    집단 휴진에 애타는 환자들 “정부도 의사도 원망스럽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교수 휴진 발표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10년째 암이 재발하고 있어 병원에 전화했는데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어요.” “남편이 혈액암 환자인데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입원이 미뤄지다 결국 재발했어요. 미리 검사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원망스럽고 힘듭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오는 17일 무기한 총파업(전체 휴진) 결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환자들은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이미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겨우 버티는 환자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의료계의 결정에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의사 모두 집단 휴진에 대한 대안 없이 강대강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 휴진에 따른 환자 대책에 관한 질문에 “교수들이 휴진하거나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은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대책 보완 시나리오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 의협도 “18일 전면 휴진”

    의협도 “18일 전면 휴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하루 일제히 진료를 멈추는 집단 휴진을 하고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며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이 앞서 예고한 대로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응급·중환자실 제외)을 하고 18일 동네 병의원까지 문을 닫으면 의료 공백 사태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개원의까지 문을 닫는 전면 휴진에 73.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이 공개한 투표 결과를 보면 총유권자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63.3%)이 참여해 6만 4139명(90.6%)이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또한 5만 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체 의사의 3분의1가량인 5만여명이 18일 일제히 진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18일로 날을 잡은 것은 서울대병원(17일)에 이어 연달아 휴진해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의협은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
  • ‘전면휴진’ 처벌 가능성 살펴보니…“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전면휴진’ 처벌 가능성 살펴보니…“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한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이 이뤄지면 강화된 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4~7일 실시한 전체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서 총유권자 수 11만 1861명 중 7만 8000명이 참여해 63.3%의 투표율이 나왔다. 투표 결과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0.6%,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에 따르기로 결의한 상황이라 전국적인 집단휴진은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정부는 개원의들까지 휴진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대
  • 의협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73.5% 찬성”

    의협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73.5% 찬성”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7일 실시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의협 회장 “모든 수단 총동원해 총력 투쟁”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찬반 설문에는 총유권자 수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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