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예고에 강경 대응
“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하라” 통보
참여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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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런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8일 당일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기준은 휴진율 30%다. 시군 단위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30%를 웃돌면 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해 휴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에 따른 불법 휴진인지, 개별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진인지 구분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원의들에게 실질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한 개원의는 “개원의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정부가 세무조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실사만 나와도 그냥 망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의 개원의도 “문을 닫았다가는 평판이 나빠져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면서 “휴진율이 30%를 웃돌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을 때도 의협 회원들의 휴진율은 10%를 넘지 않았다. 의협이 휴진일을 18일 하루로 잡은 것도 장기 투쟁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1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대병원 ‘총파업’(전체 휴진) 참여율이 높다면 개원의 집단 휴진도 덩달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11일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교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개원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전면 휴진에 찬성한 서울대 의대 교수 513명 전원이 실제로 휴진할지는 불투명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게다가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물밑 접촉하며 출구 모색에 나섰다. 의협도 정부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필수의료 전공의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의협과의 협상 채널을 열어 둔다는 방침이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주도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이날 성명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휴진 참여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다. 이들은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의대 교수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하더라도 개원의와 달리 진료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의 대화가 진행 중인 데다 대학병원은 이전에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의협 등 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 의협 회장 등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일차적으로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협을 고발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정부는 2000년, 2014년 의사 파업 때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2000년에는 유죄, 2014년에는 무죄판결이 났다.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투표로 휴업을 결의했지만 시행은 자율 판단에 맡겼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2024-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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