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에 경찰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의료계 집단휴진에 경찰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0 13:21
수정 2024-06-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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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2024.6.9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2024.6.9 연합뉴스
범의료계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 전체 회원 11만 1861명 중 63.3%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73.5%(5만 2015명)이 단체행동 참여에 동의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협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에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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