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복귀 디데이’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

    ‘복귀 디데이’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20일 ‘복귀 디데이’를 맞았지만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었다. 이날까지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3~4년차 레지던트 2910명도 꿈쩍 않고 있다. 필수의료 전문의, 군의관, 공보의 배출이 줄줄이 밀리는 연쇄 파급효과가 예상되자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문의 수련 규정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병원 이탈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 전공의 대다수는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수련병원을 떠났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추가 수련 시한(내년 3월 1일~5월 31일)을 꽉 채워 수련해도 공백을 메울 수 없어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한다. 이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져 내년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고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관계자는 “오늘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0명”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담당
  • 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에 “부적절한 언사, 깊은 유감”

    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에 “부적절한 언사, 깊은 유감”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과 관련해 ‘재판장 회유설’을 재차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과대학 증원·배분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이튿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어제 들은
  • 임현택 의협회장 “윤 대통령, 일대일 생방송 토론하자”

    임현택 의협회장 “윤 대통령, 일대일 생방송 토론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한다”고 했다. 이는 같은 날 대통령실이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힌 데 대한 답변 성격으로 보인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19일) 기자 브리핑에서 의료 단체를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140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임 회장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 없이 20일에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 마지노선 다가온 전공의 복귀 시기 [서울포토]

    마지노선 다가온 전공의 복귀 시기 [서울포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날 이후에 복귀하게 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서울포토]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서울포토]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레지오넬라증 감염 신고 최근 5년새 100명 돌파… 제주 종합병원 등 환경검사

    레지오넬라증 감염 신고 최근 5년새 100명 돌파… 제주 종합병원 등 환경검사

    제주도에서 최근 5년간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된 사람이 1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해 올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환경수계검사를 강화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건물 급수시설, 목욕탕, 온천, 수영장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되지 않는 감염병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등이 레지오넬라균으로 오염되는 경우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6년 이후 레지오넬라 신고건수가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돼 제주도는 ‘2024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16년 128명에 이어 2017년 198명, 2018년 305명 , 2019년 501명, 2020년 368명, 2021년 383명, 2022년 415명, 2023년 476명(잠정)에 달하며 올해 벌써 99명에 이른다. 제주는 2016년 4명 ,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19명, 2021년 40명, 2022년 41명, 2023
  • 분당 차병원 24일 ‘첨단재생의료 개발…’ 주제 심포지엄

    분당 차병원 24일 ‘첨단재생의료 개발…’ 주제 심포지엄

    경기 성남시 분당 차병원이 오는 2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2024 분당 차병원 연구중심병원 심포지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첨단재생의료 상용화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전문가들과 국내외 재생의료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개정과 규제과학의 변화, 첨단재생의료 개발 사례, 상용화 전략,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활용한 임상연구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미국 럿거스대학교 이기범 석좌교수, 중국 광저우 중의약대학교 시앙 젱 교수,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 메디포스트 정미현 상무 등 다양한 연사들이 참여해 생명과학 분야의 산학연병관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분당차병원 이일섭 미래의학연구원장 개회사와 분당차병원 윤상욱 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째 세션은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첨단재생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분당차병원 연구중심병원 1유닛 성과와 미래 전략(분당차병원 신경외과 한인보 교수) ▲제2기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부전략(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의수 과장) ▲범부처 재생의료 R&D 투자 전략 및 발전 방안(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 [속보]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의료계 대화 나서달라”
    속보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의료계 대화 나서달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지 20일로 3개월이 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는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
  • “정부·의료계, 이젠 대화 모색해야” 커지는 의료 정상화 요구

    “정부·의료계, 이젠 대화 모색해야” 커지는 의료 정상화 요구

    의료계 “전공의에 변화 확신 줘야” 병원 구조조정·상설기구 제안도 환자단체 “사망자 발생 우려 커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대치가 19일로 석 달을 넘어섰지만 아직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법원 판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말로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할 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 병원들이 교수 정원을 늘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도록 강력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진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이 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이행할 것이란 확신을 주려면 합리적인 의대 교수들을 최대한 모아 정부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며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6000병상을 더 만들려고 정부에 의대 증원을 건의해 값싼 노동력
  • 필수의료에 1.4조 투입… PA간호사 법제화 눈앞

    필수의료에 1.4조 투입… PA간호사 법제화 눈앞

    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 동력을 얻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1분기 분만·소아·중증응급 분야 보상 강화에 이미 1조 1200억원이 들어갔다. 의사 기득권 깨기 정책도 본격화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지원해 온 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만명이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되면 당장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들이 독점해 온 피부미용 시장 개방, 개원의 면허 도입 등 개
  • 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들, 정신 차리고 투쟁해라”

    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들, 정신 차리고 투쟁해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을 놓고 의료계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전공의를 향해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비판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수많은 시민이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라고 토로한 것을 두고 낸 메시지로 풀이됐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의대생들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입학해서 전두환의 총칼 앞에 맞서서 싸웠다.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딛고 전두환을 타도했다”며 “전공의 너희들은 무엇이냐, 유령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 의료계 “법원 결정은 의사들 필수의료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

    의료계 “법원 결정은 의사들 필수의료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

    의사 단체들이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협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100여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발표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
  • 정부 “근무 전공의 1주일만에 20명 늘어…의대 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정부 “근무 전공의 1주일만에 20명 늘어…의대 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지난 1주일 사이 전공의가 20명 정도 추가 복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 대비 16일에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 조속히 매듭”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 조속히 매듭”

    정부가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것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따.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 의료개혁 공공복리에 무게…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촉구

    의료개혁 공공복리에 무게…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촉구

    증원 필요성 부정하긴 어려워 정부 연구·논의 지속한 점 고려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가운데 의대생에게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