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법원 “증원 정지 땐 필수의료 피해” 내년도 입시 예정대로 진행될 듯 의료계 “재항고” 갈등 격화 예고 대학들 새달까지 정원 확정 발표…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
  •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가운데 의대생에게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
  • 힘 실린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힘 실린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
  • 의대 교수들 ‘주4일 근무’ 투쟁… 일각선 “소모적 대치 그만둬야”

    의대 교수들 ‘주4일 근무’ 투쟁… 일각선 “소모적 대치 그만둬야”

    의협, 오늘 입장 발표 ‘숨 고르기’ “판 뒤집기 어려울 것” 관측 우세 의대 교수 측 “진료 재조정 필요” 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 불편 지속 “실익 없어 오래 안 갈 것” 전망도 법원이 16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료계는 혼돈에 빠졌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재항고를 선언했고, 의대 교수들은 ‘주4일 근무’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호응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이제 소모적 대치를 그만둬야 할 때”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원이 확정된 마당에 더는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정서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의료 현장 공백이 법원 판단으로 가닥이 잡히기는커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까닭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음 스텝’을 위한 호흡 고르기에 들어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판결문 분석 후 내일(17일) 오전 교수님들과 같이 의협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
  • 전공의 복귀 가능성 더 낮아져… ‘전문의 중심 병원’ 급물살 탈 듯

    전공의 복귀 가능성 더 낮아져… ‘전문의 중심 병원’ 급물살 탈 듯

    대다수 전공의 “복귀 계획 없어” 정부 오늘 재정전략회의 논의 의료개혁 지원 예산 ‘우선순위’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돌아올 명분’이 사라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별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여러 가지 법적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 환자를 치료하고 학문이나 기술도 더 완벽하게 수련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의개특위) 과제 중 하나”라며 “내일(17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논의할 텐데,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국방과 치안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6년
  • ‘의대 증원 갈등’…법원, 정부 손 들어주면서 대학들, 증원 학칙개정 속도↑

    ‘의대 증원 갈등’…법원, 정부 손 들어주면서 대학들, 증원 학칙개정 속도↑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 의대 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달라진 모집 정원을 반영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계가 재항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사항에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5학년도 대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5월 말까지 대법원이 의료계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사실상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대학들은 보는 분위기다. 증원된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은 절반이 넘는다. 교육부와 각 대학 홈
  •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되지만 인용 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재항고장 접수 등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무리 빨리 결정해도 다음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 대학이 이달 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뒤여서 실익이 없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일의 경우) 인용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상황까지 가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표된 모집
  • 의사 증원 속도 조절한 日… 韓 ‘27년 동결’ 탓에 한 번에 늘려

    의사 증원 속도 조절한 日… 韓 ‘27년 동결’ 탓에 한 번에 늘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사례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의료계는 일본의 ‘점진적 증원’에 초점을 맞춰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부는 “의정대화에 있어 일본은 한국과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반박한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임산부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렸다. 의사들이 증원에 공감해 갈등은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09년 8486명, 2015년 9134명, 2019년 942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까지 정원을 오히려 351명 감축했고,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정원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2025년 최소 2000명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넘었다…정부 “수급 부족 탓”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넘었다…정부 “수급 부족 탓”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이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의사들의 임금 관련 최신 자료다. 해당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 800만원에서 2022년 3억 100만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고 6년 새 44.7% 뛰었다. 임금 상승 폭은 개원의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016년 1억 5800만원에서 2022년 2억 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연봉은 2억 14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올랐다. 개원의 중에서도 안과 의사의 연봉이 6억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 의대증원 개정안 부결에 제주대총장 재심의 요청… 의대생들 “교수회 뜻 존중해달라”

    의대증원 개정안 부결에 제주대총장 재심의 요청… 의대생들 “교수회 뜻 존중해달라”

    김일환 제주대총장이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 지난 13일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 심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되며 발목이 잡혔다. 김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라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의에서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교육부는 부결 직후인 9일 제주대에 학칙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무산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
  • 4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떠난 ‘참스승’

    4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떠난 ‘참스승’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던 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로 떠났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교사 이영주(57)씨가 심장과 간장, 좌우 신장을 4명에게 기증하고 100여명에게 인체 조직을 기증했다. 이씨는 지난 7일 교장 승진을 앞두고 연수를 받기 위해 집에서 짐을 챙기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씨의 가족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장기를 기증하고, 장기 기증을 못 한다면 시신이라도 기증해 의학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3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난 이씨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며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을 더 신경써서 챙긴 교사였다.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여행을 가는 등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년 넘게 후원 활동을 해온 시민이었다. 이씨의 아들 이겨례씨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
  • 정부 “3000명 증원 의견도 나와” vs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

    정부 “3000명 증원 의견도 나와” vs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

    2000명 결정 ‘보정심’이 핵심 정부, 서울고법에 자료 49건 제출 의료계 “보정심서만 2000명 언급 서남대 사례 20개 이상 재현 의견” 의협 “의정 양자협의체 논의 필요” 증원 숫자 근거·절차 등 쟁점 정부 “반대자도 규모에 대한 이견 2035년 1만명 부족… 정책적 결정” 종합병원협도 3000명 증원 제시 경영난 병원에 건보 급여 선지급 ‘2000명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법원 요청으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를 놓고 양측이 충돌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보정심 회의가 ‘거수기’ 역할을 했고 ‘2000명’이란 숫자가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2000명이란 숫자가 등장한 배경’과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
  • 정부 “전공의 이번주 복귀 안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도”

    정부 “전공의 이번주 복귀 안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금주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돼 이번 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대학들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연기 요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시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학생들의 유급보다는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라며 “대학들의 자체적인 노력들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했
  • 정부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정부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결정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하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실시한 곳 가운데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 운명의 1주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 분수령

    운명의 1주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 분수령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8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된다. 반면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접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는 20일쯤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496~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되면 의대 증원 추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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