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가운데 의대생에게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