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대통령·국가 상대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1명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전공의 1만명이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향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