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속보]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6-10 09:04
수정 2024-06-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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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10일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에게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가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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