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 “총궐기대회 등 투쟁 참여”
서울대병원 이어 파업 확산 우려
韓총리 “유감… 끝까지 설득할 것”
의사 5만명 휴진 가능성… 개원의 등 실제 동참 주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6.9. 도준석 전문기자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개원의까지 문을 닫는 전면 휴진에 73.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이 공개한 투표 결과를 보면 총유권자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63.3%)이 참여해 6만 4139명(90.6%)이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또한 5만 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체 의사의 3분의1가량인 5만여명이 18일 일제히 진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18일로 날을 잡은 것은 서울대병원(17일)에 이어 연달아 휴진해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의협은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6월 18일 전면 휴진하고 (당일에) 전국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참여율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굳건한 참여 의지를 보여 준다”면서 “19, 20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한다면 의협도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의 집단 휴진은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 증원)에 이어 네 번째다. 2020년 집단 휴진 때는 개원의 휴진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임금을 받는 봉직의와 달리 개원의는 사실상 자영업자여서 휴진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표 참여율이 그간 의협 투표 중 가장 높은 데다 서울대병원이 이미 총파업 물꼬를 튼 터라 집단 휴진 파급력이 이전보다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시스템을 망치려는 폭주를 의협 중심으로 단결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20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 총파업이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대변인은 “서울대 비대위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다 모아서 (휴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스스로 원칙을 깨며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의사 단체들은 중단 대신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 있을 때 전공의들이 의사 표시를 못 하게 하려는 노예계약서”라며 “사직하는 전공의에게도 행정명령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에 손쓸 방법이 없어지는 데다,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취한 조치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휴진 예고에 유감을 표시하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 휴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수회는 입장문에서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 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복귀 전공의의 안전을 제가 책임지겠으나, 교수님들은 집단 휴진 결정을 거둬 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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