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도 백신 먼저 맞는다
정부가 택배기사 등 필수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함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업무종사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 업무를 하는 택배·배달 기사 등 운송서비스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환경미화 종사자 등을 말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재난 발생 시 정부가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등을 세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필수업무종사자는 장애인·요양시설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이다. 이를 대면 접촉이 많은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은 의료인력, 장애인 돌봄종사자와 함께 필수업무종사자로 분류되지만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접종 순서는 불특정 다수와 자주 접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