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하고 2주 지나면 자가격리 면제 O 브라질 등 변이 유행 9개국서 왔다면 X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1·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도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자세한 사항을 문답으로 풀었다.
Q.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뭔가.
A. 국내에서 1·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다. 얀센 등 1회 접종하도록 개발된 백신은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됐을 때 예방접종 완료자로 본다. 2주는 중화항체가 형성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Q. 예외도 있나.
A.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공지한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이다.
Q. 격리 면제 조처는 어떻게 시행되나.
A.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우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고 기침·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