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일~14일 6명 모임 가능… 비수도권, 2주 뒤 인원 제한 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가 일주일 유예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등에서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혼란스럽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30일 방역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조치의 적용 시기와 내용을 정리해봤다.
일단 수도권은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유지한다. 8~14일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제한한다.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당국이 이전에 첫 2주간(7월 1~14일)은 6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던 큰 틀은 유지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방역 당국은 “이후 1주간의 유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업시간도 유예기간 일주일을 거쳐 8일부터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의 경우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이때부터 없어진다.
개편안에서 수도권이 3단계 기준(주간 일평균 500명 이상)을 육박하는 상황이라 당국이 수도권을 3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