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라이브 형태 음식점 집합금지 명령
경남 진주시는 27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열고 관내 라이브 형태의 일반음식점 21곳에 대해 이날 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라이브 두바퀴 음식점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날 진주시 지역에서는 통영 식품공장 통근버스 탑승자 관련 확진자 16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진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4명이며 이 가운데 완치자는 909명이다.
194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794명이다.
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모든 관공서와 유관기관, 언론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종단체 등 132개 기관·단체가 동참하는 ‘잠깐 멈춤’ 캠페인을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유흥 관련 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금지),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 및 외출, 출장 등 이동 자제, ●유증상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직장에서 대인 접촉 최소화 등 자가격리자에 준한 근무 등이다.
정준석 진주부시장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