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일단 포토라인 세우자? 어떻게 영장이 그래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일단 포토라인 세우자? 어떻게 영장이 그래요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 기소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구속 피고인보다 불구속 피고인이 월등히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구속’이 곧 ‘기소’의 충분조건인 셈이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다. 기소권·공소유지권과 함께 검찰에게 독점된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피의자 압박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는 예이다.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공개소환, 자택 등 사적인 공간이나 조사실에 지니고 온 휴대전화와 같은 소지품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정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게 진술을 유도하는 무기로 꼽힌다. 검찰에게는 ‘형법을 어긴 사람’을 가리라고 권한이 부여됐지만, 죄가 성립되는지 모호한 상태에서도 ‘나쁜 사람’으로 전제하고 일단 추궁,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 대중의 호응을 끌어낼 도구가 검찰에게 있는 셈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피의자가 기소 대상자에서 빠지는 일은 관련자가 많고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박근혜 전 대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무오류 주장하는 검찰에게…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변호사도 몰랐던 잘못” 격려에 ‘뿌듯’ “고의 아닌데 침소봉대” 불만에 ‘막막’ ‘엘리트 사법’의 한계 재확인한 시간 99%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어사그)란 제목으로 연재한다…. 지난 7월 24일 이렇게 시작한 어사그 연재를 20회를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한 수재들이 사법의 의무와 권한을 모두 쥐는 ‘엘리트 사법’이 이제 한계에 달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판사 1인당 세계 최다 수준인, 살인적인 재판량에 치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민사사건의 70%가 ‘3분 소액재판’으로 분류됐고, 3심에서 또 70%가 심리 없이 상고 기각 처리됐습니다. 판결 이유를 생략하고 편하게 판결문을 써도 된다고, 소송법이 민사재판의 원고·피고, 형사재판의 피고인 대신 판사를 보호해 줬습니다. 짐짓 당선 무효와 같은 세속적인 일에 무심한 듯 진행되는 선거 재판에선 비슷한 혐의를 놓고 국회의원은 당선 유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무효형이란 ‘이중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래, 자주 비판받고 그때마다 뼈를 깎아 더이상 깎을 뼈도 없는 연체동물처럼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검사가 자백 강요”…법원 “검찰이 유도한 신문조서 증거 안 된다”

    2015년 동네 뒷산에 화학물질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모(42)씨는 건설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작성 경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드문 사례로 꼽힌다. 서씨는 건설현장 인부들과 주민들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책임을 덮어쓰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사는 서씨와 함께 시위에 나선 주민 여러 명을 고소했지만, 검사는 비대위원장인 서씨에게 대표로 책임지라는 식으로 추궁했다고 서씨 측은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인 배영근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사건 주임검사는 서씨에게 “여기 관계돼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 버리면 이게 과연 옳겠느냐”거나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수사는 뭐 하러 하겠느냐”며 서씨가 업무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요구했다. 더구나 변호인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받기 시작한 조사였기 때문에 서씨는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서씨 측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서씨 측이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친절 판사·덤덤 검사·호소 변호사…‘죄 없는 유죄’ 만들 수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친절 판사·덤덤 검사·호소 변호사…‘죄 없는 유죄’ 만들 수도”

    필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검찰에 증명할 시간을 주느라 6년 넘게 1심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법원,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듯한 ‘쪼개기 기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며 어물쩍 넘기는 검찰….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연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민낯이다.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되는 이유를 2회에 걸쳐 방담 형식으로 짚는다. 첫 번째로 진행된 대학생 법정모니터단 방담에선 공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관행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법조계에서 흔히 ‘뜨내기 손님인 의뢰인보다 단골손님인 검찰에 잘 보이려는 형사재판’이라고 회자되는 관행이다. ‘친절하게 안내하는 판사, 무덤덤하게 구형하는 검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사….’ 민사·형사·행정재판을 각각 3개 이상 방청한 대학생 눈으로 본 한국 법정의 요즘 풍경이다. 재판 ‘직관’ 전 영화·드라마를 보며 상상했던 풍경과 비슷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점이 많았다고 이들은 회상했다. 대학생들보다 재판을 자주 방청하는 기자가 보기에도 영화 속 ‘진실을 탐구하는 검사, 검사와 다투는
  • 저작권 고소당했다면… 합의금에도 소위 ‘시세’가 있다

    저작권 고소당했다면… 합의금에도 소위 ‘시세’가 있다

    출판사 대표 B씨는 중고 컴퓨터에 남아 있던 서체 프로그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기억이 있다. B씨는 지난 2010년 출판 목적으로 사들인 중고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서체를 활용해 편집 작업을 했다. B씨는 당연히 기본 서체라고 생각했을 뿐, 저작권이 있는 서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결국 도서가 출판된 직후, B씨는 해당 서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법정에서 B씨는 “저작권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체 전문가가 아닌 출판업 종사자인 피고인이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저작권법을 이용한 과도한 고소·고발, 합의금 장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설이나 만화에서부터 영화, 서체까지 범위는 다양하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 사무실에서 만난 구주와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로펌의 장사, 왜 계속 되나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로펌의 장사, 왜 계속 되나

    다운로드를 받으면 동시에 업로드되는 파일공유 사이트 T에서 인터넷 소설을 내려받은 A씨는 지난 2016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에 재범 등의 사정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당초 검찰이 부과한 벌금액이 크지 않았음도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T 사용 흔적만으로 전과를 얻을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A씨는 또 T에서 다운로드받은 수많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떤 검사와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형평성 없이 이뤄진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가 벌금형 약식기소를 당하기 전인 2015년 12월 창원지법에선 T에 소설을 업로드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일반 일대일(P2P) 방식 공유 프로그램과 다르게 T는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검찰은 T 이용자인 피고인이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유죄 증거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 역시 검찰이 자신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기소유예’ 무기로 쥐락펴락…구제는 헌재밖에 못 해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기소유예’ 무기로 쥐락펴락…구제는 헌재밖에 못 해

    경미한 범죄 판단 땐 형사재판 면제 선처 검사 재량에 달려… ‘복불복’ 호소하기도 ‘전과’로는 안 남지만 기소유예 기록 남아 징계 넘기거나 혐의 되살려 기소될 수도 반대로 법원서 무죄 다툴 기회도 없는 셈 헌소 통한 기소유예 취소 올해만 16.4% #1.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들은 셔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한다. 몇천원씩 받고 대리기사들을 손님이 많은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셔틀 대신 택시를 타야 한다면, 수지가 맞지 않아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당국 허가 없이 요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리 셔틀’은 모두 불법이다. 대리 셔틀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된다면, 모두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몇 년 동안 대리운전 셔틀 기사로 일한 A씨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어떨 때는 벌금형, 벌금형이 누적될 때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또 어떨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기소유예를 맞았다 또 걸리니까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고,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또 걸리니까 기소유예로 봐 준 적도 있고, 요금 받은 물증이 없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법
  • [서울신문 보도 그후] 檢 “재판서 무죄 증거 뺀 검사 징계 없다”재확인…보도 후 진정 담당 검사는 당사자와 직접 문자 접촉

    검찰이 준강간 혐의로 A(20대)씨를 기소하며 ‘피해자 몸에서 정액 발견’이 명기된 문진 기록만 재판 증거로 내고 이 진단을 감정해 ‘정액 없음’ 판명이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재판 증거에서 누락시킨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확인했다.<12일 서울신문 14면 보도 참조> ‘검사의 객관의무’(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재판에 제출할 책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검사의 기소재량 내 재판 증거 선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및 재판 증거 제출 과정에 대해 검찰이 재구성한 사실관계와 A씨 측이 진정하며 그린 당시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엇갈림에 따라 A씨와 국가 간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은 검찰이 수사 중 A씨 측에 정액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서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했는지를 놓고 대립했다.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해자가 병원에 2차례 갔는데, 첫 번째 것은 (정액이 발견됐다고) 나왔고 두 번째는 씻고 가서 안 나왔다고 말했다”고 고지했다는 게 A씨 진정사건 조사 뒤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이 고지했다는 두 번째 결과가 국과수 감정 결과인지 명확하게 고지했
  • [뉴스 in] 피고인 유리한 증거 감추는 검사들

    [뉴스 in] 피고인 유리한 증거 감추는 검사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재판에 제출해야 하는 ‘객관의무’를 저버리는 검사들이 많다. 힘겹게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 때문에 “국가가 위자료 등 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대전고검 산하 한 지청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예고됐다. 공소권 남용 의혹에도 검찰은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사의 권한은 객관적, 중립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한 사람 인생이 달린 사법 절차의 엄중함을 깨닫고 검찰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오진 기록으로 자백받은 檢…‘무죄 증거’는 재판에서 감췄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오진 기록으로 자백받은 檢…‘무죄 증거’는 재판에서 감췄다

    과음으로 필름이 끊긴(블랙아웃) 사이 평소 알던 B(20대)씨 집에 찾아가 강간한 혐의를 받게 된 A씨(20대).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판정 불가’가 나올 만큼 그날 새벽 기억은 사라졌지만,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B씨를 제압하고 강간했는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뒤 ‘B씨 검사에서 정액이 발견됐다. 성관계를 해 정액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검사실에서 추궁당하자 A씨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액 반응이 나왔다면 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 인정(자백) 답변을 했다. 이 자백에 기초해 검사는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수면제에 취한 B씨와) 성관계한 것은 인정했다’며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시작 뒤 A씨는 ‘B씨 검사에서 정액이 발견됐다’는 검찰 질문의 전제가 허위임을 알게 됐다. 응급실을 방문한 B씨를 처음 진료한 의사는 ‘정액 발견’이라고 기록했지만, 이 의사가 보낸 체액 등을 정밀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검사에서 정액 반응이 없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다시 수사기관에 보냈다. 첫 진료 의사도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B씨 진술에 의존한 오진’임을 인정한 사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게임기 조작 감정 신청, 불리한 결과 나오자 배제…126일간 억울한 옥살이만

    “게임기 50대 중 1대만 감정한 것인데, 어떻게 그 결과를 전체 게임기에 적용할 수 있나. 그래서 재판 증거로 내지 않은 것이다.”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현모(39)씨를 게임기 불법 개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게임기 조작 감정서’를 재판에 내지 않은 검찰은 증거 누락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이 감정을 받으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장본인이 검찰이었다. 현씨 혐의를 밝힐 물증을 확보하려고 감정을 받았지만 ‘게임기 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이 감정서를 재판에 낼 증거로 쓰지 않은 것이다. 대신 검찰은 “게임기가 조작됐다”는 주변 진술을 모아 현씨를 기소했다. ●검찰 입맛대로 증거 제출 ·누락 2014년 8월 구속기소됐던 현씨는 무죄 선고가 난 1심 재판 중 법원 직권으로 보석 석방되기까지 126일 동안 구금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공범은 항소심에 가서야 감정서 덕에 풀려났다.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정을 내렸다.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불면 집유, 버티면 징역”… 없는 죄도 만들어 불었습니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불면 집유, 버티면 징역”… 없는 죄도 만들어 불었습니다

    #1. 2007년 5월 경기 수원에서 십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듬해 범인으로 지목된 가출 청소년 5명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상고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명이 ‘자백하면 선처하겠다’는 경찰의 회유에 따라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백을 입증할 물증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준영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변론했던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이다. #2. 충남 보령에서 2007년 5월 여중생 A양이 집 근처에서 30대 남성에게 납치당해 20여일 동안 감금됐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동안 A양의 형제자매들은 ‘큰언니가 A를 숨지게 했고, 부모가 시신을 숨겼다’는 자술서를 냈다. 큰언니마저 ‘동생들과 다르게 말하면 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자신이 A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가족들 간 깊은 상처를 남긴 ‘보령 여중생 피랍 사건’이다. 민주화 이후 최소한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은 사라졌다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다. 그런데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자백’으로 인한 왜곡·오류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물증보다는 자백으로 범행의 사실관계를 규정하는 데 익숙한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 문제”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 문제”

    살을 찢는 고문이 사라진 시대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자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범행을 예단한 수사관이 피의자의 범죄 입증에 유리한 증거에만 집중해 반대의 증거는 배척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조서 위주 재판에선 자백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사무실에 앉아 피의자를 쥐어짜는 자백 위주 수사가 관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권리에 무지한 미성년자, 피의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다른 이들이 자백했으니 혼자만 부인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죄수의 딜레마’식 설득 작업에 노출된 이들이 특히 허위자백을 선택하곤 했다. 이 교수는 “한 사람의 자백이 다른 사람으로 확산돼 가는 ‘확산효과’가 허위자백 사건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는 검찰, 처벌은 법원’의 경계가 모호할수록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낮춰 주겠다’고 설득할 공간은 넓어진다.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에선 “자백하면 상해죄, 부인하면 살인죄로 처벌”, 옥천 경찰서장 뇌물 사건에선 “자백하면 집행유예에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협조 안 하면 재판 안 끝나요”… 다른 혐의 캐며 “가족 소환” 압박도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교과서에 쓰여 있다. 하지만 검찰 실무에선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처벌해야 한다’는 관행적 사고가 설득력을 얻는다. 유력 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사건에서도 쪼개기 기소, 별건수사 등 공소권 남용 관련 불만이 쌓이는 이유다. ●“계속 재판받게 해 드릴까요” 여러 혐의를 시차를 두고 별도로 기소해 형사재판을 여러 차례 받게 하는 ‘쪼개기 기소’는 피의자의 금전적·정신적 부담을 키운다. 마약흡입범에게 유통 혐의를 별도로 묻거나, 도박개장범에게 탈세 혐의를 별도로 기소하는 등 ‘쪼개기 기소’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2일 ‘2건의 은행대출사기 범죄를 자수했지만 1건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또 다른 1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융 브로커 양모씨’ 사연을 보도했다. 다만, 이 사건 수사에서 쪼개기 기소를 통해 양씨를 압박하려고 검찰이 시도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번째로 기소한 사건의 피해액이 더 많았지만 양씨의 공범이 도망가 기소가 늦어졌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부터 먼저 기소한 것”이라면서 “2번째 사건을 늦게
  • [검찰의 속사정] “무오류 신화에 갇힌 檢…잘못 인정도 바로잡지도 않는 게 문제”

    [검찰의 속사정] “무오류 신화에 갇힌 檢…잘못 인정도 바로잡지도 않는 게 문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강압수사를 반대하다가 검찰을 떠난 임수빈(57·사법연수원19기) 변호사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 “무오류 신화에 빠져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 박사 논문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과 저서 ‘검사는 문관이다´에서 표적수사, 타건 압박수사 등 잘못된 수사 관행과 공소권 남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법무법인 서평 사무실에서 만난 임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털어놨다. 야간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이 지금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피고인을 새벽 4~5시까지 조사하면 자백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며 “무수히 많은 철야 수사를 했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그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작 검사들은 수사 관행이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하는 악습을 검찰 공소권 남용 최악의 사례로 꼽았다. 1990년대 중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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