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당했다면… 합의금에도 소위 ‘시세’가 있다
출판사 대표 B씨는 중고 컴퓨터에 남아 있던 서체 프로그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기억이 있다. B씨는 지난 2010년 출판 목적으로 사들인 중고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서체를 활용해 편집 작업을 했다. B씨는 당연히 기본 서체라고 생각했을 뿐, 저작권이 있는 서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결국 도서가 출판된 직후, B씨는 해당 서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법정에서 B씨는 “저작권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체 전문가가 아닌 출판업 종사자인 피고인이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저작권법을 이용한 과도한 고소·고발, 합의금 장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설이나 만화에서부터 영화, 서체까지 범위는 다양하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 사무실에서 만난 구주와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