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협조 안 하면 재판 안 끝나요”… 다른 혐의 캐며 “가족 소환” 압박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협조 안 하면 재판 안 끝나요”… 다른 혐의 캐며 “가족 소환” 압박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03 21:18
수정 2018-10-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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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권 남용 어디까지<下>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교과서에 쓰여 있다. 하지만 검찰 실무에선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처벌해야 한다’는 관행적 사고가 설득력을 얻는다. 유력 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사건에서도 쪼개기 기소, 별건수사 등 공소권 남용 관련 불만이 쌓이는 이유다.

●“계속 재판받게 해 드릴까요”

여러 혐의를 시차를 두고 별도로 기소해 형사재판을 여러 차례 받게 하는 ‘쪼개기 기소’는 피의자의 금전적·정신적 부담을 키운다. 마약흡입범에게 유통 혐의를 별도로 묻거나, 도박개장범에게 탈세 혐의를 별도로 기소하는 등 ‘쪼개기 기소’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2일 ‘2건의 은행대출사기 범죄를 자수했지만 1건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또 다른 1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융 브로커 양모씨’ 사연을 보도했다. 다만, 이 사건 수사에서 쪼개기 기소를 통해 양씨를 압박하려고 검찰이 시도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번째로 기소한 사건의 피해액이 더 많았지만 양씨의 공범이 도망가 기소가 늦어졌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부터 먼저 기소한 것”이라면서 “2번째 사건을 늦게 기소해 피의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어머님을 검찰 조사실로 모셔올까요”

주요 혐의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의자의 다른 혐의를 캐는 ‘별건수사’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수사 관행이다. 조사실에선 특히 가족을 소환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자행된다. 몇 달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한 신생기업 B사의 B대표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중 모친이 소환될 수 있다는 언질을 들었다. B사 직원들의 저녁 식사비를 회사가 대납하도록 계약한 식당 중 한 곳을 B대표 어머니가 운영했는데 이 식당이 B사로부터 한끼당 6000원씩을 받고, 다른 회사엔 5500원씩 받은 것이 문제라고 으름장을 놨다. 검찰은 “다른 회사보다 한끼당 500원씩을 더 지급해 B사에 2년 동안 750여만원 손실을 입힌 B씨의 배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어머니를 검사실로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관련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B대표 측은 “아들 회사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줬다고 졸지에 어머니가 검찰에 불려올 수 있단 생각에 아득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님, 그런 건 법정에서 다투세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피고소인에게 보여주지 않던 고소장 열람이 허용되거나 검·경 조사실에 변호사 입회가 한층 폭넓게 허용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제시하는 반박이 수사 결과에 적극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제사범을 변호하며,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다 ‘저희는 기소할 테니, 다툼은 법원 가서 하시라’는 빈축만 샀다”고 회상했다. 이어 “검찰은 ‘세밀한 법적 쟁점은 법원에서 다투라’고 하고, 법원은 ‘법 전문가인 검사가 잘 판단해 기소했을 것’이란 태도를 취하는데 피고인은 어느 단계에서 항변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다음주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에서는 혐의 인정, 자백을 종용하는 법조계의 수사·형사재판 관행을 다룹니다.
2018-1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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