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무오류 주장하는 검찰에게…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무오류 주장하는 검찰에게…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수정 2018-10-25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사그’ 취재를 마무리하며

“변호사도 몰랐던 잘못” 격려에 ‘뿌듯’
“고의 아닌데 침소봉대” 불만에 ‘막막’
‘엘리트 사법’의 한계 재확인한 시간

99%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어사그)란 제목으로 연재한다…. 지난 7월 24일 이렇게 시작한 어사그 연재를 20회를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한 수재들이 사법의 의무와 권한을 모두 쥐는 ‘엘리트 사법’이 이제 한계에 달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판사 1인당 세계 최다 수준인, 살인적인 재판량에 치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민사사건의 70%가 ‘3분 소액재판’으로 분류됐고, 3심에서 또 70%가 심리 없이 상고 기각 처리됐습니다. 판결 이유를 생략하고 편하게 판결문을 써도 된다고, 소송법이 민사재판의 원고·피고, 형사재판의 피고인 대신 판사를 보호해 줬습니다. 짐짓 당선 무효와 같은 세속적인 일에 무심한 듯 진행되는 선거 재판에선 비슷한 혐의를 놓고 국회의원은 당선 유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무효형이란 ‘이중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래, 자주 비판받고 그때마다 뼈를 깎아 더이상 깎을 뼈도 없는 연체동물처럼 돼 버렸다’던 검찰이지만, 대한민국이 독점적으로 부여한 공소권을 남용하는 측면에서 검찰 조직은 여전히 ‘강골’(骨)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수사한 혐의를 나눠 시차를 두고 기소해 피고인을 반복되는 재판의 늪으로 몰아넣는 ‘쪼개기 기소’,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는 ‘객관의무 위반’이 민주화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을 줄 취재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2년 넘도록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155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기소라 해도 공소 취소를 금기시해 재판을 강행하는 검찰 관행은 어사그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도 미처 몰랐던 잘못들’이라거나 ‘어사그가 지적한 관행을 고쳐야 법원·검찰이 산다’던 공감은 큰 격려였습니다. ‘재판을 인공지능(AI)에게 맡기자’란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이 공감받는 댓글 분위기를 보며 어사그 또한 대중의 분노와 막막함을 완전히 대변하지 못했구나 조바심이 났습니다.

‘(어사그 사건을 처리한) 어린 판·검사들을 왜 흠집 내느냐’거나 ‘고의로 한 잘못이 아닌데 침소봉대했다’는 식의 불만 앞에선 막막했습니다. ‘보도 뒤 사건 관련 기록을 상위청은 검토·조사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며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회피하면서도 ‘(사건) 관련 검사들은 좋은 사람이라 악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란 식으로 눙친 수뇌부는 아마 기자는 씩씩해서 상처받지 않으리라 생각했겠지만 틀렸습니다.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 채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법체계가 취재로 확인되는 내내 아팠고, 보도 뒤 그런 적 없음에도 ‘서울신문이 보도에 큰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검찰 내에서 조리돌림한다는 전언이 기자 귀에 꽂힐 때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더 투명해질 것이고, 남용된 권한을 향한 비판은 더 커질 것이다. 검찰이 일단 한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무오류 신화’에서 벗어나 검사의 잘못된 처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녹음·녹화가 강압수사 방지 대책”이란 이기수 전남대 교수의 제언에서 활로가 보였습니다.

임 변호사와 법조팀이 나눈 어사그 취재 후일담을 서울신문 팟캐스트 ‘시사 좀 아는 누님’(http://m.podty.me/cast/186052 , http://www.podbbang.com/ch/17560)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전하는 수사 대처법도 팟빵·팟티에서 오는 30일, 유튜브에서 다음달 1일 공개됩니다.

법조팀·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0-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