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무효’ 90만원刑에 그치는 ‘온정주의’ 남발 검찰은 ‘선거범죄구형표’ 기준 활용 여느 형사재판과 다르게 선거재판은 죄를 처벌하는 기능을 넘어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당선무효 기능이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해 신체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덕분에 선거재판 선고일의 관심은 온통 정치인에게 가해지는 형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이라면 100만원 이상인지에 맞춰진다. 형사재판의 원초적 기능이야 처벌이고 당선무효 여부는 부수적 사안이어야 하겠지만, 선거재판 방청석에 앉은 이들은 온통 당선무효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질소’를 산 것인지 ‘과자’를 산 것인지 헷갈리는 한국 과자처럼 재판의 본질이 유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 여부로 전도된 것이다.
결국 당선무효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오엑스(O/X)의 단순 선택이 됐지만, 선거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일은 다른 형사재판에 비해 훨씬 어렵다. 형사재판이 다루는 다른 여러 혐의들처럼 선거재판에서도 2009년 이후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양형 기준이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100만원’이란 기준과 동떨어져 설정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