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 [뉴스 in] 피의자 괴롭히는 ‘쪼개기 기소’

    범죄인을 기소할 권한과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모두 쥔 한국 검찰에 기소 시점·혐의 건수 조율은 유용한 수사 도구다. ‘검사의 태만’을 용인하는 법원 판례는 검사 맘대로 기소 시점을 정하는 잘못된 관행을 키웠다. 특히 ‘쪼개기 기소’로 자백하지 않는 피의자를 여러 번 재판정에 세우거나 단독·합의부별로 혐의를 분리 기소하는 등 피의자 괴롭히기 수사기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재판 여러 건 받게 괴롭혀라”… ‘쪼개기 기소’ 남발하는 檢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재판 여러 건 받게 괴롭혀라”… ‘쪼개기 기소’ 남발하는 檢

    #1. 위조한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받은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선고 뒤 검찰이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로 또 기소해 A씨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 측은 “검사가 혐의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기소해 한 번 받을 재판을 두 번 받았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A씨 주장을 기각했다(1996년 2월 선고). #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유씨의 과거 사건을 들춰냈다. 환치기를 한 뒤 북한으로 약 26억원을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됐지만,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으로 넘어갔던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했다(2014년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배심원 대부분은 검찰의 행동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 사건처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96년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 기소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 [뉴스 in] 法·檢 우격다짐식 ‘간이공판’ 여전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과오로 5년 넘게 1심 재판 중인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을 3년 연속 질타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유죄에 집착하는 검찰과 재판 비평을 금기시하는 법원에 이러한 질타는 별무소용이었다. 제대로 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이 재판에서 법·검은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간이공판 절차를 통해 피고인 20여명 대부분에게 우격다짐으로 벌금형을 받아들이게 하고선 1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자 “피고인 대부분이 유죄”란 점을 내세워 잘못된 기소가 아니라고 국회에 답변하고 있다.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시험지 원본 못 찾자 공소장 변경… 엉뚱한 범죄목록 덧붙여”

    미국 동부 명문대에 재학 중인 나청년(27·가명)씨는 지난 2013년 11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 피고인 20여명 중 한 명이다. SAT 기출문제를 사고판 청년씨는 미국 칼리지보드사가 지닌 SAT 시험문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이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청년씨를 뺀 나머지 피고인도 재판 초반 혐의를 놓고 검찰과 다투었지만, 형사재판이 몇 년씩 지체되자 2015년 12월~지난해 7월 혐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간이공판 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았다. 한 미국 공대 유학생은 형사재판 때문에 출국금지를 당하면 자신이 참여한 연구실과 미국 기업 간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수용했다고 이 재판을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사법감시배심원단은 전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사건에 관해 재판부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SAT 시험지 원본을 법정에 제출하지 못한 검찰은 지난 5월 공소장 변경 카드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5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 1심… “피고인 탓”이라는 사법부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5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 1심… “피고인 탓”이라는 사법부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2015년 법무부장관), “검찰에서 낸 (증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2016년 법원행정처장), “(검사의 사법공조 은폐 의혹은)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범행을 입증할 ‘기본 증거’인 원저작물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 때문에 2013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판 대신 공판준비기일만 열리고 기소 뒤 5년이 지난 지금도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러 법사위원들의 지적 대상이 됐다. 서울신문이 26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검색해 보니 19, 20대를 거쳐 모두 9차례 국감 회의장에서 이 사건이 거론됐다. 검찰과 법원 고위 관료들은 국감장에서 “검토 뒤 조치”를 약속했지만, 실제 파행적인 재판에 시정은 없었다. 결국 다음달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으로 정해진 공판준비기일을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법원이 무작정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있지도 않은 車 압수수색…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있지도 않은 車 압수수색…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2013년부터 6년, 나청년(27·가명·유학생)씨의 20대 절반 이상이 허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현 관세청장이 당시 부장)가 2013년 11월 발표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수사’에 연루된 피고인 24명(법인 포함) 중 한 명이 되면서다. 청년씨의 재판은 1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소유지용 핵심 증거를 재판에 제출 못하자 꼼수를 쓴 검찰, 검찰이 공소유지 논리를 찾을 때까지 무한정 대기한 법원 때문이었다. 법원은 검찰 사정은 살뜰하게 봐줬지만, 긴 재판 때문에 미국 대학 학기가 열릴 때마다 재판부에 여권 발급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했던 청년씨 사정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나마 6년 동안 별별 검·판사의 행태를 본 게 인생공부는 됐다. 정식 사법 공조 대신 김앤장을 통해 받은 미국 기업의 문건을 법정 증거라며 밀어붙인 검사,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 손해’라며 슬쩍 검사 편에 서던 판사…. 공통점도 찾았다.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의 범행 인정(자백)을 유도해서라도 유죄로 만들겠다는 결의, 임수빈 변호사가 저서에서 ‘무오류의 신화에 갇혀 잘못을 반성·번복하지 않는 검찰’이라고 비판한 지점을 청년씨는 직접 겪었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없는 죄라도 인정하고 끝내고 싶었다… 한국 검찰은 ‘유죄추정의 원칙’인가요”

    법조인 꿈꾸는데… 벌금형도 치명타 유무죄 상관없이 檢에 사정해야 하나 6년째 1심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나청년(27·가명)씨는 현재 미국 동부 지역 명문대에 재학 중이다. 수사·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금지가 된 기간도 있고,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 청년씨는 두 차례나 진학과 복학을 미뤄야 했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차라리 검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간이공판제도를 수용해 벌금형을 받고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은 적도 여러 번”이라고 청년씨는 밝혔다. 그동안 청년씨 재판을 모니터링한 시민단체인 사법감시배심원단을 경유해 메신저를 통해 청년씨가 전한 소회를 전한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입은 피해는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20대에 피고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출국금지·여권발급 제약뿐 아니라 계좌도 5년간 압류돼 있어서 은행에 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재판이 장기화돼 진로 결정도 확실하게 할 수 없었다. 목표로 하는 법조인은 혹시나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치명적이라, 마음을 가다듬기 쉽지 않았다. 비정상적으로 판결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언제 또
  • [법원·검찰의 속사정] 법원 “금권선거·흑색선전 경중 달라 판단 힘들어” 검찰 “입건·기소·구형·항소 기준표 전국 일괄적용”

    서울신문 기획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어쩌다 수사·재판을 받게 된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법조 관행과 제도를 발굴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법원 내 판결문 공개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9월 11일자부터는 수사·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다루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선거재판과 관련해 비난을 주로 받는 쪽은 검찰이었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나는 짧은 공소시효 동안 검찰이 관련 범죄를 기소하지 않으면 선거범죄를 처벌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재정신청(법원의 기소 신청) 되고, 재정신청 된 사건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결과적으로 검찰은 기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서만큼은 검찰의 재량이 최대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0단계가 넘는 구형기준표에 따라 범죄 행위별 등급을 맞춰 구형하는데, 이 기준표는 50만원 단위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90만원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과 달리 검찰의 구형은 100만원 기준선을 중심으로 50만원, 150만원식으로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벌금 100만원 넘나 안 넘나… 판사 ‘마음’에 달린 의원직 운명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벌금 100만원 넘나 안 넘나… 판사 ‘마음’에 달린 의원직 운명

    “결론을 떠나서 ‘권한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쟁송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 분쟁이 있는 이상 일반 재판권에 따라 판단을 할 의무가 있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 속 문구들이다. 문건에서 ‘권한 없는 헌재 결정’은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을 박탈한 결정을 일컫는다. 권한도 없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한 것에 비판적이었던 사법부는 헌재 결정에 불복해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통진당 전 의원들의 사건을 심리했고, 헌재와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정당 해산 결정이란 초유의 사태 때문에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상실 판정 관할권이 쟁점화됐지만, 사실 사법부가 국회의원직 박탈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즉 의원직을 박탈하는 재판이 총선 때마다 30~40건씩 진행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무효’ 90만원刑에 그치는 ‘온정주의’ 남발 검찰은 ‘선거범죄구형표’ 기준 활용 여느 형사재판과 다르게 선거재판은 죄를 처벌하는 기능을 넘어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당선무효 기능이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해 신체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덕분에 선거재판 선고일의 관심은 온통 정치인에게 가해지는 형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이라면 100만원 이상인지에 맞춰진다. 형사재판의 원초적 기능이야 처벌이고 당선무효 여부는 부수적 사안이어야 하겠지만, 선거재판 방청석에 앉은 이들은 온통 당선무효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질소’를 산 것인지 ‘과자’를 산 것인지 헷갈리는 한국 과자처럼 재판의 본질이 유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 여부로 전도된 것이다. 결국 당선무효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오엑스(O/X)의 단순 선택이 됐지만, 선거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일은 다른 형사재판에 비해 훨씬 어렵다. 형사재판이 다루는 다른 여러 혐의들처럼 선거재판에서도 2009년 이후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양형 기준이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100만원’이란 기준과 동떨어져 설정된 탓이다.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결 내용만큼 중요한 ‘선고 타이밍’…20대 총선 때도 선거사범 60명 희비

    선거일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돼 대법 “지역주민 개념 정할 수 없다” 기부행위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내려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 살포, 허위사실 공표 등 몇 가지 범주로 구분되지만 선거 상황은 당시 정치지형 등에 따라 격변한다. 그래서 선거재판에선 선고 시점이 판결 내용만큼 중요해질 때가 생긴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진 20대 총선 이후에도 선거사범 60여명의 희비가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엇갈렸다. 역대 선거에서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결혼식 주례를 포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6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을 40여일 앞둔 3월 2일 완료되며 차질이 생겼다. 대법원이 “선거구 획정 전 지역주민의 개념을 정할 수 없다”며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선 사범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이어 하급심에서도 기부행위 위반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검찰은 죄목을 매수죄로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같은 혐의인데 왜…국회의원은 선처, 기초단체장은 당선무효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같은 혐의인데 왜…국회의원은 선처, 기초단체장은 당선무효

    #1 선거 공보물에 ‘장학재단 설립’과 ‘전국 지역구 중 유일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를 재임 중 치적으로 소개한 A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지역구가 ‘전국 유일’인지 입증하지 못했다. #2 B후보는 지역구민이 자주 사용하는 지방도로를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켰다고 공보물에 명시했다.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국도지선이 되면, 도로 관리·보수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국도지선 승격 관철’은 B후보가 의정보고서, 기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던 사안이지만 실상 이 도로는 현재도 지방도로다. #3 C후보는 지역구 내 산단과 관련해 290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보물, 선거용 명함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C후보는 이 산단에 재정을 투입할 근거법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290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 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된 A·B·C후보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인 2012~2017년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3심까지 재판을 받았다. 이 3명 중엔 신체형 또는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금태섭 “헌법 명시된 판결문 공개…사법 불신 해소의 첫걸음”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금태섭 “헌법 명시된 판결문 공개…사법 불신 해소의 첫걸음”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가장 먼저 법원 재판의 문제점을 소액재판, 심리불속행, 판결문 등 세 분야로 나눠 짚어 봤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문제는 너무 많은데 해결 방법이 뾰족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신문 사회부 법조팀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두 시간 가까이 우리 재판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면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액재판, 심리불속행 모두 판결문에 판사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으냐”며 “판결문, 나아가 소송 기록을 공개하면 심리가 충실해질 수밖에 없고 당사자들도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이) 서울중앙지법 소액법정을 자주 찾았다.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할아버지가 패소했는데 판결문에는 패소 이유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왜 패소했는지 혹시 아느냐”고 묻더라. 하도 답답하니까 같이 재판에 들어갔던 기자는 혹시 알지 않을까 싶었다고 하더라. 남
  • [뉴스 in] 황폐화된 하급심 개선 방안은

    몇 년 전 법원행정처가 혈안이 돼 추진하던 상고법원이 도입됐다면, 사법신뢰가 회복됐을까. 상고법원 반대파 주장처럼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이 충실해질까. 권력기관들이 최종심 개편에 몰두하느라 ‘진짜 문제’를 놓쳤다는 평가다.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재판, 하급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을 줄이고 재판의 분쟁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십여년 전 도입됐지만 확산되지 못한 사법 서비스의 현장을 찾았다.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 3층 법원도서관 가면… 현직 판사처럼 판결문 볼 수 있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 3층 법원도서관 가면… 현직 판사처럼 판결문 볼 수 있다

    年9000여명 이용… 사전 예약은 필수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판결문을 찾아 보는 이들이 거의 없다. 막상 소송을 당해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찾기가 어렵다. 변호사·법무사 등 법조인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교수 등 법 연구자들은 판례 검색법을 안다. 이들은 법원도서관이 주요 판례를 담아 제공하는 ‘법고을’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판례해설’ 등을 참고한다. 하지만 법고을·판례해설도 결국 법원에서 선정하는 일부 주요 판례를 볼 수 있는 채널에 불과하다. 판결문 원본을 보는 방법이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3층에 있는 법원도서관 판결정보열람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곳엔 총 4대의 컴퓨터가 있어 온라인 사전 신청자에 한해 ‘열람’만 허용한다.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의로 설치된 열람실 이용객은 2013년 4385명에서 지난해 9247명으로 늘었다. 열람실 직원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 판결문을 취재하고 싶은 기자들이 많이 오고 소송 중인 당사자들도 찾는다”고 말했다. 신청 홈페이지(www.scourt.go.kr/portal/perusal/PerusalList.work) 현황을 보면 열람실 이용 예약은 늘 꽉 차 있다. 열람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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