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피고인 유리한 증거 감추는 검사들

[뉴스 in] 피고인 유리한 증거 감추는 검사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12 11:32
수정 2018-10-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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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권 남용한 검사 책임져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재판에 제출해야 하는 ‘객관의무’를 저버리는 검사들이 많다. 힘겹게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 깃발  서울신문
검찰 깃발
서울신문
지난 7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 때문에 “국가가 위자료 등 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대전고검 산하 한 지청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예고됐다. 공소권 남용 의혹에도 검찰은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사의 권한은 객관적, 중립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한 사람 인생이 달린 사법 절차의 엄중함을 깨닫고 검찰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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