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깜깜이 재판’ 대신 ‘깐깐한 조정’… 소액 갈등 70% 당일 합의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깜깜이 재판’ 대신 ‘깐깐한 조정’… 소액 갈등 70% 당일 합의

    서울신문이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연재를 통해 지적한 사법 현실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사재판의 7할 이상을 소액재판으로 분류해 ‘덤핑’ 처리하고, 상고심의 7할 이상을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처리하며, 그나마 심리한 사건 판결문마저 소송 당사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현실. 분쟁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믿고 법원을 찾은 국민들을 배신한 사법 체계들이다.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 움직임은 없지 않았다. 소액 분쟁 해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정 활성화를 꾀했고 제약 없이 판결문을 열람할 컴퓨터 4대를 대법원에 설치했다. 활용한 이들에게서 호평이 나오지만 더이상 확산되지 못한 채 ‘예외적인 경우’로 남아 있는 이 제도들을 취재했다. 제대로 작동한다면 ‘조정’은 판결의 약점을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액재판에서 그렇다. 판결은 태생적으로 한쪽이 진다는 것을 뜻한다. 2·3심까지 진행되면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축낸다. 반면 양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 조정이 이뤄진다면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액사건은 총 20만 974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만 1300여건이 조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한 사람이 3801건 ‘소송 폭탄’… 심불 처리율 착시 불러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한 사람이 3801건 ‘소송 폭탄’… 심불 처리율 착시 불러

    다음 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과 서울신문 법조팀이 대담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일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올 상반기 대법관별 심리불속행(심불) 처리율이 최소 22.0%(고영한)에서 최대 84.3%(이기택)까지 무려 62.3% 포인트나 차이 나는 이유가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은 7월 31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계기로 점검해 보니 지난 상반기 중 한 사람이 낸 3801건을 3명의 대법관에게 재배당해 한꺼번에 처리한 결과 통계 착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3801건의 소권 남용 사건은 심불 처리율이 낮은 고영한(1798건)·조재연(1551건)·김재형(452건) 대법관에게 분담됐다. 처리 사건 중 3801건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고영한(74.4%)·조재연(72.3%)·김재형(82.9%) 대법관의 심불 처리율은 다른 대법관들과 비슷해진다. 아울러 상반기 대법관 12명 전체의 민사 심불 처리율은 소권 남용 사건 반영 전 49.0%에서 반영 후 78.7%, 가사·행정사건을 더한 전체 심불 처리율은 55.9%에서 79.5%가 된다. 사법농단 문건 중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2015년 11월 행정처 작성)에서 “(상고법원 좌절 시) 현 60%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사 마음대로 ‘깜깜이·복사기 판결문’… 알고보면 법대로라네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사 마음대로 ‘깜깜이·복사기 판결문’… 알고보면 법대로라네요

    내부 감사·법관평가 대상서 판결문 제외 민사소송법, 5·16 쿠데타 직후 개정 필수기재 항목서 쟁점·판단근거 빠져 형사 판결문선 유죄 간결, 무죄는 장황 피고인보다 검사가 항소심 시작부터 유리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쏙 뺀 ‘깜깜이 판결문’이나 항소심 선고 때 1심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 ‘복사기 판결문’을 쓴 판사에게는 징계 등 불이익이 가해질까. 그럴 일은 없다. 우선 판결문은 내부 감사는커녕 감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지만, 재판 진행이 친절했는지 등을 평가할 뿐 판결문 평가 항목은 없다. 설사 판결문 감시가 이뤄진다고 해도 ‘깜깜이 판결문’은 민·형사소송법을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 판결문이다. 사건 당사자들이야 답답하든 말든, 법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다. 결국 기소·재판 ‘공급자’인 법조인 편의에 맞춰 설계된 소송법이 ‘깜깜이 판결문’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1960년까지만 해도 판결문에 ‘사실과 쟁점’이란 항목으로 재판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근거를 반드시 쓰도록 했다. 그런데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9월부터 이 ‘사실과 쟁점’ 항목이
  • [법원의 속사정] “판결문보다 심리에 집중하는 게 추세… 자세히 썼다 꼬투리 잡힌 경험도”

    성과 경쟁·업무 과다, 허술 판결문 양산 ‘판결 수치화’ 관료사법 분위기도 여전 “승진제 없어져도 판결문 평가 있어야” “판결문 붙잡고 있을 시간에 심리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판결문을 쓰는 방식에도 유행이 있는데, 판결문을 법정 쟁점 위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일선 판사들은 입을 모았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정책이 추진된 뒤 법정에서 더 성의 있게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판결문은 간단하게 쓰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는 설명이다. 과거 판결문에 쓰던 만연체나 일본식 표현 대신 읽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 등 판결문을 개선하고 있다고 판사들은 항변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사건 당사자들은 ‘읽기 편한 판결문’이 아니라 ‘판사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되는 판결문’을 기대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관료사법 시스템은 판단 근거가 생략된 판결문을 양산하는 주요 근거로 꼽힌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로 지법 부장판사들 가운데 소수만 승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을 때 판사들 사이에선 사건처리 건수 등 판결 통계나 법원장이 평가하는 근무평정 경쟁이 벌어졌다.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충실한 재판보다는 사건
  • [뉴스 in] 판사들은 왜 판결문 공개 꺼릴까

    [뉴스 in] 판사들은 왜 판결문 공개 꺼릴까

    재판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은 극히 일부만 공개된다. 유사 판례 검색도 어렵다. 최근 조사에서 90% 이상의 변호사가 판결문 공개를 원한 반면, 70%의 판사들은 공개에 반대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부실한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도 있다.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지만…죗값, 알고 치르면 안될까요

    법원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는 전통적인 명제가 있다. 많은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법정 밖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을 꺼릴 때 주로 내놓는 변론이다. 그런데 판결문으로도 판사의 생각을 알 수 없다면? 아무리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어도 나의 어떤 주장이 판사를 설득시키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면, 판결에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소송 당사자들의 얘기다. 실제로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소송 1심합의 사건(소송가액 2억원 초과)의 항소율은 2007년 40.6%였다가 2014년 42.1%, 2015년 44.3%, 2016년 46.1%로 점점 늘었다. 소액사건을 포함한 단독사건도 마찬가지다. 2007년 4.0%였던 민사 단독사건 1심의 항소율은 2014년 5.2%, 2015년 6.3%, 2016년 7.5%로 계속 늘고 있다. 형사재판 1심에 대해서도 2007년 합의부 사건 62.2%, 단독 사건 31.2%였던 항소율이 2016년 합의부 67.0%, 단독 40.9%까지 높아졌다. 법무법인 삼덕 김백영 변호사는 “형사 판결문의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는 판단 근거를 자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래서 판결문 공개 안 하시나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래서 판결문 공개 안 하시나요?

    “1심 민사 판결문을 들고 온 항소심 의뢰인이 있었다. 사건의 쟁점, 재판부 판단 근거가 전혀 없는 깜깜이 판결문’이었다. 1심 법원 의중을 상상해 항소이유서를 써야 했다.” 부실한 하급심 판결문이 항소율과 상고율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재판 비용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판결문을 끝까지 읽어도 왜 졌는지 알 수 없으니 항소를 하게 되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기초판단 자료인 1심 판결문에서 얻을 게 없으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법무법인 로투스의 안철현 변호사는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법관의 판단 이유가 빠진 판결문을 받아 들면 재판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무죄 판단 근거와 같은 핵심 요소가 빠져 재판 당사자들을 당혹게 한 판결문 사례를 살펴봤다. ■근거는 생략形 “공범 중 1명만 유죄…이유도 빠져, 항소 때 1심 판사 심중 상상해 써” 3년 전 ‘나억울’은 보험에 가입하다 알게 된 보험설계사 ‘김소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던 건설회사 실장 ‘이건설’을 알게 됐다. 이건설과 나억울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자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사회적 이슈·원심 결과 따라… 하고 싶은 재판만 골라 하는 상고심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사회적 이슈·원심 결과 따라… 하고 싶은 재판만 골라 하는 상고심

    KTX·쌍용차 사건 등 심불 원칙 어겨 ‘법리’ 아닌 ‘사실’ 판단해 파기환송도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논리 동원 땐 사실상 사실심, 법률심으로 포장 쉬워” #1. 2009년 정리해고된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사측 해고가 정당하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가 떨어져 매출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는 등 쌍용차의 긴박한 경영 위기가 인정된다”며 사측의 구조조정이 정당하다고 했다. 재무제표, SUV 선호도, 세계 금융위기 및 유가 등은 상고심이 심리할 대상인 ‘법리’가 아닌 실제 벌어진 ‘사실’에 가깝다. #2. 2011년 15세이던 여중생을 임신시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의 판결을 받았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2014년 대법원 판결 뒤 풀려났다. 여중생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성폭력 대신 “진정한 사랑”이라며 무죄로 봐서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돌연 진정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을 판단한 사례다. 대법원에서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 [법원의 속사정] “심불도 다른 판결과 똑같이 심리… 대법관 합의로 결정”

    양승태 사법부, 심불 상향 지침 문건에 사법부 편의 따른 증감 의혹은 더 커져 “심리불속행(심불) 처리 사건이라고 대법관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이란 용어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심불 기각이라고 쓰더라도 실제로는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과 심리 과정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각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에는 한 줄만 나와 있지만 판결문을 쓰기 위한 과정은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라면서 “심불도 대법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관이 하급심 판결문, 상고 이유서, 답변서 등을 검토한 뒤 심불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대법관이 이를 검토해 심불 여부를 결정한다.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 각종 법규를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가 아니면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판결문을 쓰지 않을 뿐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여타 판결처럼 기각 사유를 판결문에 적시하면 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법원에선 ‘법률심’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
  • 잇따른 “합헌”에도 줄잇는 소송 이유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다음회에는 법원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가 혹시 판결문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는 아닌지 살펴봅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 어울리는 상고가 아니라고 법원이 재단하면 사건을 심리불속행(심불) 처리, 말 그대로 최고 법원 심리 없이 2심 결론 그대로 끝내는 심불 제도를 놓고 위헌 확인 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돈과 시간,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상고했는데 돌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했습니다’란 한 줄짜리 판결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심불 제도 및 심불 처리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법(제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 가장 최근 주목받은 2007년과 2011년 결정에서 헌재는 “헌법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심불 판결문에 이유를 쓴다면,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근 양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양승태 사법부 수사로 ‘상고법원 추진·심불 폐지 패키지’ 유야무야

    3심까지 올라간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의 70% 이상에 대해 인지대만 받고 심리불속행(심불)으로 기각 처리하는 게 국민의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과 국회 역시 잘 알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심불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다. 하지만 결국 상고법원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대상이 됐고 패키지로 약속했던 심불 제도 폐지 계획은 유야무야됐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심불 문제를 자인했던 사법부 고위직들의 발언을 발췌해 옮긴다. ●4월 20일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심불 제도가 폐지된다. 그렇게 되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 판결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판결문을 곧바로 송달함에 따른 불만이 해결되고 판결의 선고 절차와 충실한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에 왜 졌는지, 왜 3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7월 21일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심불 제도다. 상고법원 설치는 심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이유를 다 기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1월 24일 여론조사를 하면 심불 폐지를 전제로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관 1명 年 3000건 배당…솎아내기 바빠, 최고 억대 전관 도장값·재판비에 ‘탈탈탈’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심판 받을 수 있는 ‘3심제’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재판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제로 세 번 재판 받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심불 기각률(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비율)은 민사 재판 77.2%, 행정 재판 76.4%, 가사 재판 86.8%에 이르렀다. ● 대법 ‘저비용·고효율 재판’ 위해 불가피 한 해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이 3만건이 넘고 이를 처리할 대법관은 12명뿐이라 대법관 1명당 연 3000여건이 배당된다. 그래서 법률심만 다루는 상고심 성격에 안 맞는 사건은 심불 처리로 솎아 낼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설명한다. 대법원 입장에서 심불 기각은 ‘저비용·고효율 상고심 재판’을 구현하는 장치인 셈이다. 반면 상고이유서를 정성 들여 써 냈던 재판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영문도 모른 채 한 줄짜리 심불 기각 판결문을 받아들고 있다고 항변했다. 어떤 사건이 심불 처리되는지를 알 수 없어 ‘깜깜이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 기각돼도 전관 수임료 오롯이 지불해야 ‘전관 도장 값’은 심불 기각이 키운 법조계의 대표 악습이다. 변호사 업계엔 ‘고위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도장이 상고장에 찍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복불복 주심, 묻지마 ‘심불’ 기각…상고심이 왜 그럴까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복불복 주심, 묻지마 ‘심불’ 기각…상고심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라고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을 빼고 민사·가사·행정·특허재판 상고심에선 매년 70% 이상의 판결문이 딱 한 줄로 끝난다. ‘심리불속행에 해당되어 기각한다’는 한 문장이다. 심리불속행, 법조계에선 줄여서 ‘심불’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심리하지 않았단 뜻을 담고 있다. 세 개의 소부로 나뉘어 재판하는 12명의 대법관이든, 대법관 아래 배치돼 재판을 돕는 100여명의 재판연구관 판사든 사건의 쟁점을 진지하게 보지 않은 채 2심 판결 그대로 재판을 끝낸다는 뜻이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면밀히 보지 않았으니 민사·가사·행정재판의 7할 이상은 사실상 2심제라고 봐도 되겠다. 1·2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 3심은 하급심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보는 법률심이라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대법원은 3심제라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다 다투고 대법원에선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만 상고해야 하는데, 하급심 재판에서 지면 너도나도 상고를 해대니 대법원에서 심리 없이 솎아 낼 사건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결국 상고를 남발하는 시민과 이를 부추기는 변호사들이 문제란 게 법
  • [법원의 속사정] 소액사건 집중심리 위해 법원장급 투입 ‘고군분투’

    “혹시 소액재판에서 안 좋은 일 겪으셨어요?” 지금은 3000만원인 소액재판 소송 기준이 2000만원이던 시절 한 학회에서 우리 기준이 세계 유례없이 높다고 지적한 법학자에게 휴식시간 판사 몇 명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법학자가 “그런 적 없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학자로서 지적한 것”이라고 답하자 질문한 판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재판을 어디에도 뒤지지 않게 신속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법원을 격려하지 못 할망정 소액재판 기준을 낮추라는 비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 어떡하느냐는 못마땅함이 판사들의 표정에서 읽혔다. 만일 소액재판 가액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는 최대 소가 기준인 2억원 기준도 연쇄적으로 낮춰야 하고 결국 2억원 이상 사건만 다루는 민사 합의부 재판까지 황폐화될 수 있다는 데 법원의 고민이 있다. 지난해 1심 민사재판 중 소액재판 비중이 76.1%에 이른 반대급부로 합의부 재판 비중은 4.2%로 묶였다. 소액재판은 신속하게, 민사합의부 고액사건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핵심 장치가 대법원 규칙으로 높게 정한 소액재판 기준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서민 상대 무더기 소송
  •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시니어법관제도 도입… 제2의 박보영 나와야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시니어법관제도 도입… 제2의 박보영 나와야

    전문가들은 법관의 업무 부담 때문에 소액재판 기준을 3000만원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은 시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원 변호사는 “3000만원은 서민의 연봉이나 금융자산을 생각했을 때 과도하게 큰 액수”라면서 “소액재판이 법률서비스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관 채용 다양화 등 인력 늘려야 문제는 소액재판 기준 금액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업무량 증가다. 법원이 2016년 소액재판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결국 늘어나는 업무량 때문이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법관 정원을 늘리면서도, 법관 채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퇴직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시·군 판사에 지원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니어 법관제는 퇴직한 고참 판사들이 일종의 계약직 형식으로 재판 업무를 돕는 제도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 법관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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