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와 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출판사 대표 B씨는 중고 컴퓨터에 남아 있던 서체 프로그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기억이 있다. B씨는 지난 2010년 출판 목적으로 사들인 중고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서체를 활용해 편집 작업을 했다. B씨는 당연히 기본 서체라고 생각했을 뿐, 저작권이 있는 서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결국 도서가 출판된 직후, B씨는 해당 서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법정에서 B씨는 “저작권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체 전문가가 아닌 출판업 종사자인 피고인이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구주와 변호사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 사무실에서 만난 구주와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나 구 변호사는 “상습범이 아닌 이상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형사재판에 들어가더라도 B씨처럼 고의성 등을 다퉈 실제로 무죄로 인정받은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이 작업해서 건네준 일러스트 파일을 사용했다가 저작권에 걸리는 서체가 포함돼 고소당했으나, 역시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합의금에는 소위 ‘시세’가 있다. 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많으면 200만~300만원까지도 부른다”고 밝혔다. 물론 1건 기준이다. 비슷한 사안으로 여러 건이 걸려 있다면 합의금은 곱절로 늘어난다. 그러나 정작 민사소송으로 이어져도 30만~50만원 선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저작권법과 관련 판결 추세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로서는 ‘소송’이라는 말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구 변호사는 설명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이 저작권법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해 2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구 변호사는 “2013년 인터넷 소설을 웹하드에 올렸다가 작가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시한 이후 변화가 일었다”면서 “영화와 같이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소설을 내려받은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불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특히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저작권이 걸려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터넷상에 ‘무료 폰트’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서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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