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진흥 정책은 과기부 관할 바람직… 규제는 ‘ICT 서비스’ 전문성 가진 기관에/이성엽 고려대 교수
바야흐로 플랫폼 경제가 대세이다.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플랫폼은 검색, 뉴스, 전자상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독점, 전통산업과의 갈등, 소비자 피해 등의 이유로 각국 정부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결국은 규제입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은 자연스럽게 규제 권한을 누가 갖는지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 촉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 중이며, 최근 디지털시장법안 및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제안했다. 전자는 핵심 플랫폼의 독점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후자는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부과한다.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무 부처는 경제산업성이며, 하위법령 제정·변경 등의 경우 통신 규제 기관인 총무성과 협의하며, 독점금지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와도 협의한다. 중국의 경우 별도 입법은 없고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을 제정,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