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의 Inside] 디지털 대전환 시대 차기정부의 길 (중) 보호·활용에서 길 잃은 데이터·AI
최광숙 대기자·공공정책연구소장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여권 확인 절차 없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외국인 1억 7000만여명의 얼굴 사진 등을 민간 AI 업체에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전면 보류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일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사업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지금 세계는 데이터와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핵심 자원이다.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그동안 사람이 하던 작업들을 이제 AI가 대신하면서 AI 기술 역시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수집한 빅데이터에는 수많은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익명·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도 관련 데이터의 양이 축적되면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산업에는 ‘실과 바늘’처럼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뒤따른다. 시민단체 등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데이터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내야 하지만 실제 관련 정책 적용 과정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美·中 등 경쟁국과 격차 더 심화”
데이터·AI 정책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새롭게 등장한 산업을 다루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챗봇 ‘이루다’의 혐오 발언 등으로 AI 윤리 문제가 커지자 AI 업무를 다루는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금융위 등 부처마다 앞다퉈 규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기업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시작 단계의 AI에 대해 추상적 개념의 사전 규제를 하면 경쟁국인 미국, 중국 등과의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화 시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데이터 접근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계의 요청에도 국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빗장을 걸고 있어 보험업계는 캐나다 등 외국 통계를 돈 주고 구입해 한국인과는 다른 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토대로 당뇨 등 건강보험상품을 설계해야 하는 실정이다.
●규제혁신 경쟁보다 주도권 다툼
정부 부처마다 관련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 다른 것도 문제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가능한 사업이지만 막상 보건·의료 관련법 등을 보면 모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관련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혁신 경쟁에 나서기는커녕 데이터산업에 대한 주도권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출된 정부 부처 주도의 데이터 관련법은 모두 5개다. 일부 법안은 ‘데이터의 활용-산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의 보호-비정형 데이터의 보호’ 등 법안명도 내용도 비슷하다. 서로 자신들이 데이터 관리를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데이터기본법상 데이터는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산업디지털촉진법상 산업데이터는 산업부 소관으로 한다는 식이다.
2022-0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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