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유럽연합(EU)은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 중이며, 최근 디지털시장법안 및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제안했다. 전자는 핵심 플랫폼의 독점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후자는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부과한다.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무 부처는 경제산업성이며, 하위법령 제정·변경 등의 경우 통신 규제 기관인 총무성과 협의하며, 독점금지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와도 협의한다. 중국의 경우 별도 입법은 없고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을 제정, 시행 중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EU와 일본은 통신 규제 당국, 미국과 중국은 경쟁 당국이 플랫폼 규제를 관할하고 있다. 아직 플랫폼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향후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합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산업적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업 결합, 시장지배력 규제와 같이 경쟁 당국의 고유 권한까지 고려하면 단일법을 제정하되 양 부처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플랫폼 진흥 정책은 기존 ICT 정책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을 비롯한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01-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