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의 Inside
  • “크기도 전에 규제 덫에 걸릴라”… ‘플랫폼 강국’ 새 국가 비전 세워야

    “크기도 전에 규제 덫에 걸릴라”… ‘플랫폼 강국’ 새 국가 비전 세워야

    美는 구글 등 빅4 중심 ‘핀셋규제’ 유럽·日은 자국 플랫폼 기업 없어 타국 맞서 국내산업 보호용 입법 韓 토종 플랫폼 보유, 외국과 달라 규제 기업 20개, 외국과 경쟁 불리 ICT 성장 촉진… 불공정은 막아야 지금 세계는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디지털 분야 정책 및 관련 부처 개편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쟁점과 부처 간 갈등 등을 점검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을 서울신문 공공정책연구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3차례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간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플랫폼 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상생 위한 규제” vs “득보다 실 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급성장했지만 ‘불공정’, ‘갑질’ 논란을 초래하면서 규제의 칼날
  • “졸속으로 만들어져 법 규정 모호… 행정현장·기업 혼란 가중”

    “졸속으로 만들어져 법 규정 모호… 행정현장·기업 혼란 가중”

    소방청장도 경영책임자로 처벌 대상에 엄벌주의로 되레 취약계층 불이익 우려 “공무원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외부 민간업체의 근로자들도 중대재해법에 적용된다.” 정진우(사진)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6일 “중대재해법이 대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행정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보니 법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가가 중대재해법으로 비상이다.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등 사고는 해당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스템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도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소방관·군인도 중대재해법 대상인가. “이 법의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용이 된다. 군인과 소방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사고가 많은데, 노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대상이다. 따라서 소방청장 등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 규정이 모호해 행정 현장의 고민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이행에
  • 공무원 과로사·직장 괴롭힘도 처벌… 법망 피하려 로펌만 문전성시

    공무원 과로사·직장 괴롭힘도 처벌… 법망 피하려 로펌만 문전성시

    정부부처·지자체도 원청… 형사처벌 촉각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계약만 7700여건  예방 교육은 뒷전… ‘변호사복지법’ 비난 일각선 안전책임 부담에 승진까지 거부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부처 장차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하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 조항으로 향후 행정 현장에서 법 적용과 처벌을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가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도 대기업처럼 외부업체에 도급·용역·위탁사업을 주는 ‘원청’이기 때문이다. 이들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철도, 청사 등 대형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청사 유리창 청소, 정화조 청소 작업 등 유지관리도 모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제1장2조 9항)에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
  • “경제교육 의무화, 국민경제 역량 높일 지름길”

    “경제교육 의무화, 국민경제 역량 높일 지름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를 배우도록 해 사회에 나가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재학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장은 25일 “선진국들이 경제를 청소년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경제가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으로 수능에서 경제 과목이 빠진다. “경제 과목은 1997년까지 대학 입시에서 필수과목이었는데 입시에서 빠지는 것은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경제교육을 개인의 삶의 근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교과목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이 왜 중요한가.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다. 이들은 사회에 진출해 주택 구입, 자산 증식, 노후 대비 등 생애 단계별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잘 교육된 경제 역량을 갖출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이 개인의 경제적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이 절반
  • “환율·인플레도 모른 채 졸업”… 세 살 금융교육, 여든까지 가야

    “환율·인플레도 모른 채 졸업”… 세 살 금융교육, 여든까지 가야

    최근 부동산 폭등은 20~30대의 ‘영끌’, ‘빚투’뿐만 아니라 주식·가상화폐 투자 광풍까지 불러일으켰다. 아이러니하게 젊은 세대의 부동산 등 실물 경제에 대한 관심 폭주와는 정반대로 교육부는 24일 고등학교 경제과목을 2028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외하는 교육과정개편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들의 ‘경제문맹’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친구들은 은행 이자, 주식, 환율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경제과목이 어려워 점수 따기 힘들다고 기피하고 있어요.” 인천의 한 고교 3학년 A양은 25일 “기본적인 경제개념들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쳐서 배워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학교 3학년 300여명 중 A양을 비롯해 3명이 이번 수능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했다. 실제로 2021년 수능 응시자 중 1.2%만 경제과목을 선택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우리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경제과목이 외면받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경제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 없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수능 점수에 매달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 ‘자치권’ 없는 자치경찰제… 시민도 경찰도 “달라진 게 뭐죠?”

    ‘자치권’ 없는 자치경찰제… 시민도 경찰도 “달라진 게 뭐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됐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생활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갔지만 시민들은 물론 경찰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조직과 신분이 여전히 국가경찰 체제 안에 있다 보니 ‘무늬만 자치경찰, ‘기형적인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은 행정자치, 교육자치에 이은 지방자치의 완결판”이라면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들 역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현행 제도의 전면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경찰제의 권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 송파구 김모씨는 4일 이렇게 반문했다. 과거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단일 조직으로 돼 있던 경찰은 현재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로 나눠졌다. 최근 한 광역시에서 한 자치경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치경찰제도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 ‘전혀 모른다’ 등 부
  • “지금 자치경찰은 양복 윗도리에 한복 바지 입은 꼴… 시도지사에게 권한 확실히 줘야 민생치안 완성된다”

    “지금 자치경찰은 양복 윗도리에 한복 바지 입은 꼴… 시도지사에게 권한 확실히 줘야 민생치안 완성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양복 윗도리에 한복 바지 입은 것처럼 기형적인 형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자치경찰 영역으로 넘어온 경비 등 3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넘겨주어야 하는데, 경찰 조직·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는 하나도 없다”면서 “지금은 ‘자치경찰’이 아닌 ‘경찰자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서울시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자치경찰 실시 이후 4개월간의 소회를 들었다.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 애로 사항은. “자치경찰 사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선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돼 있어 서울시와의 협조 및 인력 지원 요청 등에 어려움을 느꼈다. 지난 9월 가락시장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서울시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장을 통해 마스크 착용 합동단속 등 경찰 인력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 비교적 협조가 잘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됐다.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과 바로 지시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공직 사회에서 협조 요청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자치경찰의 일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자치경찰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관돼 운영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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