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실 막자’…유엔 ‘밀렵과의 전쟁’ 결의안 채택
야생동·식물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인 세실을 죽인 뒤 참혹하게 머리를 자른 미국인 치과의사에게 전 세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나왔다.
또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 코뿔소의 뿔의 불법거래가 막대한 이윤을 내며 테러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는 이날 독일, 가봉 등 70여개 국이 공동 발의한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관해 포괄적인 내용의 단독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다.
또 보호 대상인 동·식물을 범죄조직이 밀매하는 것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각국에도 예방·수사·기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결의안의 이행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유엔특사 임명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결의안은 “야생동물의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