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임대차 3법’ 개정, 국회의 뒤늦은 입법

    [이종수의 헌법 너머] ‘임대차 3법’ 개정, 국회의 뒤늦은 입법

    헌법 제23조 제1항은 이렇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보호 영역이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화된다는 말이다.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다. 쉽사리 바꿀 수 없는 헌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에게, 즉 법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말하듯 ‘정치적 합의’에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을 맡기고 있다.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상대적 보장을 뜻한다. 여느 기본권들과는 달리 보장의 대상이 토지와 같이 확대재생산이 더이상 불가능한 부동산 등 유한한 재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행위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으로 정치를 개념 정의하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표현에 가장 부합한다.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이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에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다. 1804년에 제정된 근대 최초의 성문민법전인 나폴레옹법전 제544조에서도 ‘소유자가 소유물을 나머지 민법과 형법에 위반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정했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들을 과다 대표해온 국회와 대다수가 평균 이상의 자산
  • [이종수의 헌법 너머] ‘확립된 관행’이 아쉬운 의회정치

    [이종수의 헌법 너머] ‘확립된 관행’이 아쉬운 의회정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다르지가 않았다. 총선 이후에 개원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순조로웠던 기억이 별로 없다. 애당초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어쨌든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채로 원 구성이 일단락 지어졌다. 알려져 있듯이 이번 사달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받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고, 그 자리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그동안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국회가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법관 등의 인사가 지체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세비 반납 요구가 드셌다. 법사위와 그 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그간 말도 탈도 많았다. 국회의 입법 절차상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데, 법사위가 권한 범위를 넘어서 사실상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를 두고서 옥상옥(屋上屋)의 상원(上院)으로도 불러 왔다. 그런데 문제를 개선할 생각은 않고서 그저 서로 빼앗기지 않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여전히 “애들은 저리 가라”는 사회

    [이종수의 헌법 너머] 여전히 “애들은 저리 가라”는 사회

    어린 시절엔 구경거리가 그리 흔치 않았다. 그 무렵 한강 이남에서 유일한 동물원이 있는 집 근처 공원 앞은 주말이면 떠들썩한 장터가 되곤 했다. 그곳에서 아이에게 가장 신기한 볼거리는 차력쇼와 함께 약장수가 데리고 다니는 원숭이와 큰 뱀이었다. 그런데 구경꾼들이 많이 몰리면 약장수는 미리 앞줄을 차지하고 앉아 있던 아이들더러 “애들은 저리 가라”며 큰소리를 내지른다. 한참 재밌는데 쫓겨나는 아이는 몹시 속상하다. 약장수의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없는 아이들을 내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법하다.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행사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다. 선거권 행사연령이 이보다 더 낮은 나라들도 있고, 일본에서도 수년 전에 만 18세로 인하됐다. 학교의 정치화 공세 등으로 그리 반대가 심했었는데, 총선이 끝나고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작 아무런 말이 없다. 그간의 반대와 우려가 그저 무색하기만 하다.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을 지적하고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한다며 관련 사건들에서 내내 합헌 의견으로 일관해 왔던 헌법재판소도 멋쩍기는 마찬가지다. 18세의 젊은이에게 위험한 운전대와 손에 총을 쥐는 병역의무를 맡기면서도 투표용지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에
  • [이종수의 헌법 너머] 그들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이종수의 헌법 너머] 그들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한바탕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났다. 서로 앞다투어 일꾼이 되겠다고 기껍게 나서니 선거는 어쨌든 좋은 이벤트다. 많이들 내보내고 새 일꾼들을 다시 뽑았으니 이제 제대로 일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일꾼들을 부리는 주인이 누군지가 여전히 궁금하다. 선거유세에서도 지역사업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서도 다들 한 목소리로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니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맞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이 고루 좋아지면, 벤담의 공리주의가 그렇듯 나라 전체가 발전할 법도 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내세우는 업적이라는 게 한정된 나라 예산에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더 많이 따 왔다는 자랑질이 고작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내걸렸던 공약과 비교해 봐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이럴 거면 지방선거가 따로 왜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번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사건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지만 지역대표성도 함께 겸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이렇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국익이 다르고, 양심의 생김새도 또한 제각각이니 따지고 보면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자유의 헛된 대가

    [이종수의 헌법 너머] 자유의 헛된 대가

    개인과 특정 집단의 신앙에 법이나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이단(異端)을 앞세운 숱한 종교 탄압이 있어 왔기에, 오늘날 대다수 나라의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덕목인 ‘관용’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서 비롯됐다. 헌법학에서 ‘종교’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그간 무척이나 난해한 문제였다. 특히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혹자는 “종교는 초과학적이고 미신은 비과학적”이라고 간명하게 표현하지만, 초과학과 비과학의 구별이 여전히 모호하다. 자유와 자유권은 다르다. 어떤 자유가 법질서 내에서 보장되면 비로소 자유권이 된다. 이렇듯 권리로 보장된 자유도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많은 인파로 북적대는 길거리에서 마음껏 팔을 휘두르는 자유는 타인에 대한 폭력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바이러스가 특히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과 치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으로 많은 시민이 팔을 걷어붙이고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는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이제는 정당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이종수의 헌법 너머] 이제는 정당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총선이 임박해 있고, 늘 그래왔듯이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요란하다. ‘자유’, ‘민주’, ‘정의’, ‘평화’ 등등…. 이렇듯 모두가 공감하는 단어들을 가져다가 이름붙인 정당들이 행하는 정치에 정작 아무런 감동이 없다. 오늘날의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의 축제여야 할 선거에서 정당들만 갖은 변죽을 울린다. 그들만의 잔치다. 우리네 정당정치에서 그간 소속의원 빌려주기 등의 편법이 있었는데, 선거법 개정이 있고서 이번에는 급기야 ‘위성정당’이라는 별종(別種)까지 등장했다. ‘관제정당’이 그렇듯이 국민이 만든 정당이 아니라 정당이 만든 정당이다. 어쨌든 현행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편법이라도 여하튼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다. 게다가 이 위성정당으로 내보내려고 딱히 해당(害黨)행위가 없는데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소속 의원들을 제명시키고, 제명된 당사자들 역시 흔쾌하기만 하다.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정당도 처음에는 의회 안에서 몰래 음모(陰謀)를 꾀하는 단체쯤으로나 여겨져서 핍박을 받았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정당에 대한 헌법의 입장 변화를 적대시에서 무시로 그리고 합법화의 과정으
  • [이종수의 헌법 너머] 독일 선거제도가 낳은 기적의 통독

    [이종수의 헌법 너머] 독일 선거제도가 낳은 기적의 통독

    선거법 개정안이 난항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석패율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이라는 여당의 반대로 끝내 빠졌다. 제1야당에서는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의 공천 물갈이가 거론되고, 당내 일부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뒤따른다. 다선(多選)의 중진 정치인들이 이렇듯 당내에서 홀대받고, 마치 온갖 비리와 기득권의 온상으로 인식돼 온 게 우리 정치에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어야 할 중진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동네북 신세다. 중진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내지 못한 탓이다. 아쉽지만 자업자득인 셈이다. 1989년 이른바 동독의 ‘가을혁명’에서부터 비롯된 독일 통일은 1990년 10월 3일에 법적으로 완결됐다. 불과 1년여의 짧은 시간에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과 주변국들과의 2+4조약 등을 통해 통일을 둘러싼 많은 복잡한 쟁점들이 어렵사리 합의됐다. 애당초 영국과 러시아 등은 독일의 통일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이렇듯 국내외의 많은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고서 신속하게 통일을 매듭지은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독일의 정치와 외교가 이뤄 낸 쾌거였다. 당시 서독의 총리는 헬무트 콜이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연방총리직에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제2투표의 가치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제2투표의 가치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밝히듯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나라를 통치한다. 즉 오늘날의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선거가 있고, 따라서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누구라도 자신의 대표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가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표를 많이 얻은 한 명을 뽑는 선거여서 여러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투표자수의 절반이 넘는 많은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데에 있다. 게다가 정치적 지역주의가 여전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제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지역구민의 대표에 보다 충실해야 재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국익을 도모하는 통합의 공론장이기보다는 여러 의원들이 예산과 각종 민원 등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먼저 챙기려는 갈등과 분열의 대결장이 돼 왔다. 이처럼 지역구선거에 뒤따르는 많은 사표 발생과 과소대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 [이종수의 헌법 너머] 법이 부끄러운 거울이 아니려면

    [이종수의 헌법 너머] 법이 부끄러운 거울이 아니려면

    오늘날 법이 기본권과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때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국익에는 어긋나더라도 시민 한 사람의 소중하고 절박한 자유와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헌법국가이고 민주법치국가다. 사법권의 독립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잘못을 따지는 국가배상청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진다. 이러한 까닭에 샌드라 데이 오코너 미국 연방대법관은 재직 중이던 2003년에 어느 강연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정부의 다른 기관들의 이익에 상반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문화처럼 법 또한 그 사회의 거울이다. 한 나라의 법 또는 법질서가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내용들은 어디서든 같은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지니는 보편성과 함께 해당 사회의 특수성, 특히 그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지향하는 고유한 가치를 그대로 드러낸다. ‘거울’이 독일어로 ‘슈피겔’(Spiegel)이다. 그래서인지 13세기 독일 작센지방에서 중세 최초로 편찬된 법서(法書)의 이름이 ‘작센 슈피겔’이다. 법과 권리가 별도의 단어인 영미권이나 우리와 달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법과 권
  • [이종수의 헌법 너머] 검찰도 문민통제가 필요하다

    [이종수의 헌법 너머] 검찰도 문민통제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도 임명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그래 왔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아니라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했던 마오쩌둥 주석의 말대로 우리 역시 현대사에서 마치 고려조의 무신정권과도 같았던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 그리고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군사정권을 경험했다. 오늘날 미국과 서구(西歐)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은 국방장관직을 현역을 면한 장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주로 유력한 정치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확립돼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EU)의 최초 여성 집행위원장이 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바로 직전까지 독일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국방장관직을 맡아 온 인물이다.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군국주의로 치닫던 당시에 내각에는 육군성 장관과 해군성 장관이 따로 있었다. 관행상으로도 육군과 해군, 각각의 참모본부에서 현역 고위급 장군들 가운데 적임자를 추천해서 내각의 장관직을 맡겨 왔는데, 육군 원수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총리대신을 맡고서 해당 장관직은 반드시 현역 대장이나 중장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로써 군부의 협조 없이는
  • [이종수의 헌법 너머] 광복절 그리고 두 나라의 헌법

    [이종수의 헌법 너머] 광복절 그리고 두 나라의 헌법

    광복절이 지난주였다. 이웃하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즈음에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서는 자못 비장감마저 든다. 그래서인지 연일 계속되는 홍콩의 시위 현장에서 한 젊은이가 ‘광복’(光復)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모습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서 전 역사에 걸쳐서 전쟁이 잦았던 유럽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데, 동아시아는 패권과 영토를 두고서 국가 간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에 공히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주의에 그 이유가 있겠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터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의 민주화운동과 수년 전의 촛불항쟁에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확인됐듯이 여느 나라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그래서 아베 정부의 최근 조치와 개헌 시도에 저항하면서 시위하는 일본 시민들의 모습에서 앞으로의 희망을 내다본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전범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전후에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대표적인 나라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 나라는 통일 이후에도 기본법을 그대로 고수하려 하고, 다른 한 나라는 많은 반대에도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제헌절 단상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제헌절 단상

    내일모레가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은 사람 나이로 치자면 이제 고희(古稀)를 훌쩍 넘겼다. 제헌헌법에는 광복과 정부 수립이라는 감동과 기대가 컸지만, 이후 권력욕으로 얼룩진 질곡의 헌정사에서 유감스럽게도 헌법은 늘 부정과 극복의 대상이 돼 왔다. 헌법이 대통령의 재집권에 번번이 걸림돌이었기에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대통령의 선출 방식과 재임 제한의 변경이 그간 행해졌던 개헌의 주된 골자였다. 그 과정에서 헌법이 미리 정해 둔 절차와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대다수였다. 논리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로써 이른바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라는 태생적인 흠을 지녀 왔다. 1987년 민주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열망이 추동력이 돼 여야가 합의한 최초의 개정 헌법이다. 이전 헌법들의 평균수명이 불과 4년 남짓이었던 반면에 현행 헌법은 훌쩍 30년이 넘어 그 수명이 가장 길다. 민주공화제의 핵심 전제이자 징표인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현행 헌법하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세 차례나 이루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또한 국가권력을 두고 다투는 그간의 ‘정치투쟁’이 ‘헌법투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하게 됐다. 합헌적인 절차로 불의(不義)한 현직 대
  • [이종수의 헌법 너머] 강사법 파동 유감

    [이종수의 헌법 너머] 강사법 파동 유감

    필자도 유학 후 귀국하고서 한동안 세칭 ‘보따리 장사’로 불리는 시간강사 생활로 딸린 식구들을 건사했기에 그 고달픔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고서 대학에 자리를 잡았으니 어쨌든 운이 좋은 셈이다. 2011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구분에서 전임강사 직위가 삭제됐다. 그 즈음에 자살사건 등으로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가 사회 내에서 문제로 불거지자 고등교육법이 다시 개정돼 시간강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보장하려는 일명 ‘강사법’이 마련됐다. 즉 해당 대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려면 1년 이상 계약하고서 4대 보험과 함께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재임용 절차까지도 보장하는 내용이다. 비정규교수노조 등에서 이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 정리해고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해 온 까닭에 그간 여러 차례 유예되다가 올가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까닭에 채용된 강사에게는 사실상 전임 교원에 버금가는 법상 신분 보장이 적용되는 셈이다. 얼마 전 어느 대학에서 먼저 강사 공채 공고를 냈는데, 논문 실적 등 전임 교원 채용 수준의 높은 조건을 요구한다며 일부 전업 강사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다가 소위
  • [이종수의 헌법 너머] 변협은 중세의 길드가 아니다

    [이종수의 헌법 너머] 변협은 중세의 길드가 아니다

    최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생계가 어렵다며 직역 수호와 함께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객관적인 비교 통계로도 우리 경우에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터무니없이 적고, 여느 일반 시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도 말이다. 변호사 숫자가 미국의 경우 100만명이 넘고 독일도 약 30만명이다. 우리는 이제 고작 2만명을 넘겼는데, 이렇듯 앓는 소리다. 변협은 우리나라에는 법조 유사 직역 종사자들이 많아서 단순히 변호사 수로만 따지면 안 된다며, 이들 유사 직역의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많은 다른 나라들에도 변협이 주장하는 유사 직역 종사자들이 많기는 매한가지다. 오히려 더 많다. 변호사 수가 비교적 적다고 하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는 인구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변협의 이 같은 직역이기주의는 10년 전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에 로스쿨 전체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묶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 아니라 과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선발시험으로 묶어 두려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변협은 진입자들이 많아지면 법률시장에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 [이종수의 헌법 너머] 힘을 좇는 사회와 권력국가의 그림자

    [이종수의 헌법 너머] 힘을 좇는 사회와 권력국가의 그림자

    서구에서 근대 헌법에 부여된 주된 과업의 하나가 시민의 생명·자유 보장과 함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로크와 몽테스키외가 권력분립론을 주창했었다. 징계 또는 화해를 위해 개인이나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들이 행사해 왔던 사적 권력들은 일찍이 국가가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면서 해체됐다. ‘자구행위’(自救行爲)나 ‘자력구제’(自力救濟)의 금지가 그렇다. 즉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설령 강도에게 자기 물건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가족이 몹쓸 변을 겪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개인은 자기 물건을 스스로 되찾거나 응징하지 못하고 일단은 국가에 이 일을 맡겨야 한다. 이로써 ‘권력독점체’로서의 국가가 성립됐다고 말한다. 권력을 없애도 잠시 사라진 그 공백에 무질서와 함께 어느새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는 게 인지상정이자 경험칙이었다. 그래서 근대 헌법은 국가권력 자체를 긍정하면서 그것을 쪼개어서 각각의 권한 내지 권능으로 순치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않게끔 나름의 권력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됐다가 최근에 공소시효를 다투면서 재조명되는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 [이종수의 헌법 너머] 못난 정치와 갖고픈 정치인

    [이종수의 헌법 너머] 못난 정치와 갖고픈 정치인

    지난 촛불 봉기와 함께 뜨겁게 달아올랐던 개헌 논의는 어느새 오간 데 없고, 1년 남짓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선거법 개정 논의로 국회가 시끄럽다.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려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정당 간 셈법과 그간 텃밭과도 같은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지도 모를 현역 의원들의 속내가 자못 복잡하다. 지금처럼 승자 독식에 따른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제1야당의 생뚱맞은 주장처럼 ‘독재할 의도’인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헌법학자로서 정치권에서 줄곧 불거진 개헌론의 이면에는 그간 반복돼 온 정치의 실패를 헌법의 실패로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여겨 왔다. 그런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헌법을 갖다 붙여도 무망하다. 생각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의례히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불거진 여러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를 통합해 나가는 일이 업(業)이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다. 그런데 정치인 개인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더욱 부추기기도 한다. 사회 내에서 증폭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종착지가 ‘내전’이다. 내전은 가장 비참한 전쟁이라
  • [이종수의 헌법 너머] 떨쳐내야 할 우리 안의 ‘국가주의’

    [이종수의 헌법 너머] 떨쳐내야 할 우리 안의 ‘국가주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난제처럼 필자가 밥줄로 삼고 있는 헌법학에서도 국가가 먼저냐, 헌법이 먼저냐 하는 곤혹스런 물음이 오래된 논쟁거리다. 근대의 지평 위에서 한쪽은 정치공동체인 국가가 먼저 실재하고 헌법은 단지 그것에 성격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헌법의 본원적 기능이 입헌적 국가의 창설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반박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자의 입장에 서있는 카를 슈미트는 말년까지도 “아직도 헌법이 국가를 만드는가?”라는 반문을 되뇌었다. 어쨌든 헌법과 국가는 이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고, 헌법국가일 따름이다. 즉 국가라는 틀 없이는 헌법이 존재할 수 없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헌법이 없는 국가는 토머스 홉스가 말하는 괴물 그 자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논쟁이 극단적으로는 헌법과 국가 간의 깊은 불화(不和)를 예정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때로 편 가르기의 선택을 강요한다. 입헌주의와 더불어 헌법국가는 어느새 지구상에서 보편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 됐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 헌법국가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프랑스대혁명이 그랬듯 권력과 기득권 그리고 완고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사람도 조직도 풀어야 지방자치가 산다

    [이종수의 헌법 너머] 사람도 조직도 풀어야 지방자치가 산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 중에 벌어진 추태와 폭행 사건이 화제다. 국민 혈세로 행해지는 의원과 공직자들의 연수 같지 않은 단체여행이 세간의 구설에 오르내린 일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그간 지방의회 의원의 낮은 수준을 두고 일각에서 꾸준히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3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기초의회 폐지가 적극 논의됐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때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당 공천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게다가 지난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로 인해 대다수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바람에 소속 정당이 같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거듭 불거졌다.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이 필요하지만,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바로 기초의회이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리상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제도이기 때문이다. 주민 자치의 차원에서 애당초 무급의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회 의원직이 어느새 버젓이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유급직이 됐다. 이들 지자체의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정치적 책임과 협치의 자세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정치적 책임과 협치의 자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야당과 보수 언론이 줄곧 내세우는 화두가 ‘협치’다. 이전 정부에서는 왜 이를 강조하지 않았는지를 되새겨 보면 한편 생뚱맞기는 하다. 어쨌든 야당들이 주장하는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이고 의회민주주의다. 또한 오늘날 대의제 정치 시스템은 ‘책임정치’에 터 잡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집행하고서 추후 선거를 통해 결정에 뒤따르는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선거에는 정치적 심판의 의미가 규범적으로 내재해 있다.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심판의 대상은 바로 정당들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의 짧은 우리 정당사를 통틀어 정당의 평균수명이 유감스럽게도 불과 4년 남짓이다.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에 규범적으로 요청되는 주요한 개념 징표의 하나가 ‘항구성’ 요건인데, 대통령 선거 직전에 늘 여당은 당의 간판을 바꾸고서는 스스로 ‘환골탈태’했다며 정치적 심판과 책임을 피하기 일쑤다. 합당과 분당을 되풀이하는 야당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른바 ‘책임정치의 실종’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로도 일컫는다. 협치가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저출산이 정녕 문제라면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저출산이 정녕 문제라면

    1990년대 초 독일 유학 시절의 이야기다. 유학 초기에 잠시 어느 가정집의 3층 다락방에서 지냈는데, 아래 2층에는 40대인 독일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과 취미를 즐기며 여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게 이 부부의 입장이란다.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매달 육아수당, 아동수당 및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심지어 대학까지 무상교육인 데다 의료보험공단이 모든 질병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도 많은 돈이 든다며 아이 갖기를 원치 않는 이 부부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출산이 문제이기는 오래전부터 독일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넉넉해 보이는 이 맞벌이 부부가 제 집을 장만할 법도 한데 내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것 또한 다소 의아했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독일의 주택임대차제도는 우리와는 자못 다르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아예 없고, 민법(BGB) 제566조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지 못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 조항은 이미 100년 전부터 민법전에 떡하니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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