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7년 민주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열망이 추동력이 돼 여야가 합의한 최초의 개정 헌법이다. 이전 헌법들의 평균수명이 불과 4년 남짓이었던 반면에 현행 헌법은 훌쩍 30년이 넘어 그 수명이 가장 길다. 민주공화제의 핵심 전제이자 징표인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현행 헌법하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세 차례나 이루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또한 국가권력을 두고 다투는 그간의 ‘정치투쟁’이 ‘헌법투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하게 됐다. 합헌적인 절차로 불의(不義)한 현직 대통령을 내쫓기도 했다. 이렇듯 현행 헌법이 갖는 긍정적인 성과가 자못 크다. 이전의 여러 헌법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도 정치가 문제이지 헌법이 문제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헌법이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변하지도 않는다.
물론 헌법이 결코 지고지선의 존재는 아니다.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생활감각과 주변 여건이 변하고, 이로써 헌법의 규범력에 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두고서 권력구도 개편이 개헌의 주된 이슈였지만, 최근에 사법농단 사태로 불거진 ‘제왕적 대법원장’, 국회 파행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제왕적 국회’ 그리고 ‘제왕적 자치단체장’ 역시 문제인 것은 매한가지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들이 떠받들어야 하는 상전(上典) 같은 존재임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 민심은 정당들 간의 밀실 합의나 당리당략에 따른 개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했다.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중에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고서 국회로 넘겼지만, 국회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서 그대로 폐기해 버렸다. 여기서 폐기된 것은 개헌안만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와 권한도 철저히 무시됐다.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의 당부를 종국적으로 확정짓는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이 갖는 지위에는 적어도 국회로 하여금 개헌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표결 절차를 강제하는 권한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1949년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도 지난 5월 70주년을 맞이했다. 마찬가지로 동서독 간의 분단 상황을 겪었고, 우리보다 앞서 이 상황을 해소한 헌법이기에 결코 남다르지가 않다.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본법을 두고서 독일 언론은 ‘기적 같은 마법의 문건’으로 상찬한다. 애당초 서독 기본법은 독일 민족이 통일되는 그날에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분단 상황에서 서독 지역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불완전 헌법’ 내지 ‘잠정 헌법’이기에 헌법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서 기본법으로 칭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기본법이다. 그동안 기본법과 더불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고 또한 오랜 노력 끝에 독일 민족의 재통일을 성취했기에 이 기본법을 버리고 새로운 헌법하에서 굳이 미지(未知)의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사회 내에서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제헌 나이로 고희를 같이 맞이하면서도 이렇듯 독일과 우리는 서로 다른 경로를 밟아 왔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한쪽에는 분단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헌법 정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저 집권만을 위해 분단을 이용하려는 정치놀음이 내내 행해져 온 까닭도 나름의 답이 되겠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올해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높다는 다행스런 기사를 접했다. 그러자 문뜩 얼마 전에 회자됐던 글귀가 떠오른다. ‘임중도원’(任重道遠), 짊어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아직도 멀다.
2019-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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