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도 여러 번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사건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지만 지역대표성도 함께 겸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이렇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국익이 다르고, 양심의 생김새도 또한 제각각이니 따지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이 법조항을 두고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자유위임원칙’을 근거 짓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뽑아 준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그것의 본래 의미다. 그래서 소속 정당을 바꾸는 당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논거로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는 달리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연방의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른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한 명을 뽑는 지역구선거에서 설령 지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서 자유위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처럼 지역구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관념은 오늘날 보수주의의 원조로 잘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유명한 ‘브리스톨 연설’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버크는 “나는 브리스톨(지역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영국의 대표”임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당시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지금처럼 보통선거가 아니라 제한선거였고 전체 국민들 가운데 5% 남짓한 극히 일부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니 의회 의원을 지역구민의 대표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또한 극히 일부의 유권자들만을 대표하는 셈이어서 전체 국민의 대표라는 상상적 허구와 당위론적인 요청이 필요했으리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느새 개별 국회의원을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도 부르고 있다. 지난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적격을 줄곧 부인해 왔던 선례를 바꾸면서(96헌라2사건) 다소 모호하게 언급한 이래로 의원들 스스로도 헌법기관임을 자처하고 있다. 예컨대 법원이 모 의원에게 인터넷상의 부적절한 게시 글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자 ‘일개 판사가 어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운운하듯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는 빌미가 돼 왔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 부분기관의 지위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쯤으로 헌재가 정리했어야 할 사안인데, 어쨌든 이로써 오해의 단초를 남겨 두었다.
이렇듯 우리 정치현실에서 규범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큰 표현이 국회의원을 두고서 국민의 대표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그들이 대표하는 것은 지역과 소속정당이다. 개별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반대하기로 작정하면 다음번 공천의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례가 있었다.
결국 오늘날의 정당제민주주의에서는 사실상 정당들이 제각각 국민을 대표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에 마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여러 패인이 지적되고 있다. 그 정당이 아쉬워서가 결코 아니라 그만큼 우리 정치의 변화와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까닭이라고 짐작된다. 부디 새겨듣기를 바란다.
2020-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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