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 [이종수의 헌법 너머] “개마고원이 다가온다”

    [이종수의 헌법 너머] “개마고원이 다가온다”

    “지중해가 다가온다.” 1855년에 파리에서부터 남쪽의 마르세유까지 기찻길이 처음 열리던 날 프랑스 어느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 이랬다고 한다. ‘이탈리아 기행’ 책을 남긴 대문호 괴테가 그렇듯이 철도가 없던 시절에 여행은 극히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자 큰 사치였다. 그러니 싱그럽도록 푸른 지중해 바다와 그곳의 따스한 햇볕을 마치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먼 이야기처럼 그저 귀동냥으로나 전해 듣던 독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 기사 제목은 철도 개통으로 지중해가 드디어 현실의 삶이 되는 그날의 벅찬 감동을 언어로 포착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을 가로막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기찻길이 열리는 그날 신문에서 “개마고원이 다가온다”는 기사 제목을 접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으로 접한 개마고원의 고적하고 너른 풍광은 방송으로 지켜보는 내게도 벅찬 감동으로 와닿았다. 나 같은 필부(匹夫)도 곧 북녘 땅을 밟고서 개마고원 트레킹에 나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통일이 이리 감상적이어서 되겠느냐며 누가 탓할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위장평화 쇼에 놀아난다며 일부 야당은 여전히 딴죽을 건다. 그리고 어느 헌법학
  • [이종수의 헌법 너머] 불거진 사법농단과 독일의 ‘법 왜곡죄’

    [이종수의 헌법 너머] 불거진 사법농단과 독일의 ‘법 왜곡죄’

    재판의 당사자가 돼 법정에 서는 처지가 누구라도 결코 편치 않다. 재판을 떠맡는 법관과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한다. 법원 스스로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재판 기능을 담당할 뿐이라고 때로 항변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개인의 소중한 자유와 재산, 심지어는 생명까지 박탈될 수 있으니 실로 무서운 국가권력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사법권은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하에서 입법권, 집행권과는 달리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래서 더 자기절제와 공정성에 헌신하는 국가권력이어야 한다. 사법과 법원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바로 여기서 비롯한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주저되는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늘 그렇듯이 헌법은 사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끔 수동적인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사법권은 재판 당사자의 적법한 소제기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작동한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현재의 사태는 법원이 자신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재판과 사법권을 무기로 스스로 능동적인 권력이 돼 상고법원 설치 등 원하는 바를 이루려 했다는 점에서 가히 경악할 일이다. 2008년에 있었던
  • [이종수의 헌법 너머] 계엄의 유혹과 교훈

    [이종수의 헌법 너머] 계엄의 유혹과 교훈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마련했다는 계엄 준비 문건 기사가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연일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시나리오는 섬뜩하고 기괴한 납량특집 드라마 같은지라 간담이 서늘해지다가도 되새겨 보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불쾌지수를 높인다. 평화로운 촛불집회와 합헌적인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국가 안보에 그 나름 만전을 기하려는 기무사의 지나친 염려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다. 대체 뭘 수사하려는지도 불분명한 합동수사본부 설치, 국회 무력화 계획, 야간 통행금지, 언론검열 등 마치 시곗바늘이 4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정권의 남은 임기와 차기 정권의 재창출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헌정으로는 도저히 무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도 의심된다. 게다가 기무사가 군의 방첩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세월호 유족 사찰까지 한 이전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 유지에 골몰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국가긴급권의 하나인 계엄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아닌 병력이 동원되는 가장 극단적인 비상적 조치이고, 이는 정상적인 헌법 정치의 잠정 중단을 뜻한다. 한마디로 국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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