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계엄의 유혹과 교훈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마련했다는 계엄 준비 문건 기사가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연일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시나리오는 섬뜩하고 기괴한 납량특집 드라마 같은지라 간담이 서늘해지다가도 되새겨 보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불쾌지수를 높인다. 평화로운 촛불집회와 합헌적인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국가 안보에 그 나름 만전을 기하려는 기무사의 지나친 염려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다. 대체 뭘 수사하려는지도 불분명한 합동수사본부 설치, 국회 무력화 계획, 야간 통행금지, 언론검열 등 마치 시곗바늘이 4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정권의 남은 임기와 차기 정권의 재창출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헌정으로는 도저히 무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도 의심된다. 게다가 기무사가 군의 방첩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세월호 유족 사찰까지 한 이전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 유지에 골몰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국가긴급권의 하나인 계엄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아닌 병력이 동원되는 가장 극단적인 비상적 조치이고, 이는 정상적인 헌법 정치의 잠정 중단을 뜻한다. 한마디로 국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