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검찰도 문민통제가 필요하다

[이종수의 헌법 너머] 검찰도 문민통제가 필요하다

입력 2019-09-22 23:02
수정 2019-09-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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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도 임명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그래 왔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아니라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했던 마오쩌둥 주석의 말대로 우리 역시 현대사에서 마치 고려조의 무신정권과도 같았던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 그리고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군사정권을 경험했다.

오늘날 미국과 서구(西歐)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은 국방장관직을 현역을 면한 장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주로 유력한 정치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확립돼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EU)의 최초 여성 집행위원장이 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바로 직전까지 독일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국방장관직을 맡아 온 인물이다.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군국주의로 치닫던 당시에 내각에는 육군성 장관과 해군성 장관이 따로 있었다. 관행상으로도 육군과 해군, 각각의 참모본부에서 현역 고위급 장군들 가운데 적임자를 추천해서 내각의 장관직을 맡겨 왔는데, 육군 원수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총리대신을 맡고서 해당 장관직은 반드시 현역 대장이나 중장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로써 군부의 협조 없이는 내각이 성립할 수도 그리고 존속할 수도 없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새로이 조각을 명받은 총리대신이 못마땅한 군부가 이 장관직에 현역 장군을 추천하지 않아서 내각을 꾸리지 못한 총리대신이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다. 즉 비토권을 손에 쥔 군부가 내각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해군과의 경쟁에서 기선을 뺏긴 육군, 특히 관동군이 주도해 일으킨 전쟁이 1931년의 만주사변이었다. 그리고 이후 진주만 공습과 함께 태평양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끝내 비참한 몰락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폭주하는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 있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하나회 해체 등으로 군부가 권력의 정점에서 사라지고서는 그 이후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세간에서 내내 회자됐다. 이번에는 총구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손에 쥔 검찰이 정치판을 좌지우지하고, 권력이 검찰에 의존하는 정치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로써 한동안 정치검찰이 득세했다.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부쩍 많아졌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회 법사위에 포진해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걸림돌이라고 줄곧 비판됐다.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검사 출신의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확인됐듯 민주헌법 국가에서 그 어느 고위공직자라도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서 ‘논두렁 시계 사건’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정치검찰의 횡포가 확인되면서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기대가 더욱 커졌다.

그런데 전임 법무장관의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역량 부족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소기했던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개혁의 소명감과 큰 기대를 안고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싸고 불거진 여러 의혹들로 인해 한 달여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야당과 보수단체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던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인사청문회 당일 밤늦게 후보자의 배우자를 전격적으로 기소하기까지 했다.

앞서 밝혔듯이 그 누구라도 법의 준엄한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게 법치주의의 요청이고 명령이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듯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정의 실현 역시 공정(公正)이 아니다. 그저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인 검찰의 이 같은 행태가 행여나 당면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대응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과거에 군부가 정권의 명줄을 손에 쥐었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요청되듯이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에도 마찬가지로 문민통제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직을 비검찰 출신의 인물에게 맡기는 관행이 굳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2019-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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