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행사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다. 선거권 행사연령이 이보다 더 낮은 나라들도 있고, 일본에서도 수년 전에 만 18세로 인하됐다. 학교의 정치화 공세 등으로 그리 반대가 심했었는데, 총선이 끝나고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작 아무런 말이 없다. 그간의 반대와 우려가 그저 무색하기만 하다.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을 지적하고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한다며 관련 사건들에서 내내 합헌 의견으로 일관해 왔던 헌법재판소도 멋쩍기는 마찬가지다.
18세의 젊은이에게 위험한 운전대와 손에 총을 쥐는 병역의무를 맡기면서도 투표용지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에 있어서 체계정당성원리에 맞지 않는데도 말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 참정권 투쟁과 흑인민권운동 등을 통해 어렵사리 확보된 오늘날의 보통선거원칙에서 지금도 연령제한이 유일한 예외로 남아 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당장의 방역대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국가부채 등의 문제에까지 맞닿아 있다. 지난해에 유럽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매주 금요일 수업거부와 길거리 시위운동을 벌여 왔다. 스웨덴의 십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외치는 결연한 목소리에 거친 광야에서 회개하라며 호소하는 구약의 선지자 요한의 모습이 겹치기도 한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확연히 나뉠 거라고 진단하듯이 그간 득세해 왔던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펼쳐질 미래는 더이상 장밋빛이 아니다.
기후변화, 국가부채, 연금개혁과 같이 불거져 있는 여러 현안은 미래세대와도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 설령 당면한 문제들을 어찌어찌 해결하더라도 그 부담과 빚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오래전에 북아메리카의 어느 인디언 부족은 무려 다가올 일곱 세대를 미리 배려하면서 자연을 아껴 두었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선거는 시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헌법학자는 선거권 연령 인하가 어렵다면, 아직 선거권이 없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이의 몫으로 0.5표의 투표권을 추가로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아이가 살아가야 할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배려심이 여느 다른 이들과 결코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뮌헨에서 만난 한 독일 엄마와의 대화가 문득 떠오른다. 그녀가 한동안 지냈던 아프리카의 마을에서는 아이가 집 바깥에 오랫동안 나가 있어도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가 어디서 뛰어놀더라도 동네 어른들 누구라도 마치 자기 아이처럼 잘 보살펴 주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다시 돌아온 이곳 독일은 그렇지가 않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특히 피부색이 검은 자기 아이들에게 눈총을 주다가도 독일인인 자기가 나타나면 어색하게 표정을 바꾸곤 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아이들 역시 주권자인데도 선거권 행사를 유보하는 데에는 어른들이 알아서 잘 챙겨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저리 가라던 그 옛날의 약장수와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을 외면해 온 정치권의 그간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신은 배곯아도 아이들의 끼니를 챙기는 부모의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펼쳐 갈 미래를 배려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이 향후에 불가역적인 현실 앞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主役)이라는 말은 그저 공허하고 입에 발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다 해도 아이들이 나중에 챙겨야 할 밥그릇까지 뺏어서야 되겠나 싶다.
2020-06-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