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야당과 보수 언론이 줄곧 내세우는 화두가 ‘협치’다. 이전 정부에서는 왜 이를 강조하지 않았는지를 되새겨 보면 한편 생뚱맞기는 하다. 어쨌든 야당들이 주장하는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이고 의회민주주의다.
또한 오늘날 대의제 정치 시스템은 ‘책임정치’에 터 잡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집행하고서 추후 선거를 통해 결정에 뒤따르는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선거에는 정치적 심판의 의미가 규범적으로 내재해 있다.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심판의 대상은 바로 정당들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의 짧은 우리 정당사를 통틀어 정당의 평균수명이 유감스럽게도 불과 4년 남짓이다.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에 규범적으로 요청되는 주요한 개념 징표의 하나가 ‘항구성’ 요건인데, 대통령 선거 직전에 늘 여당은 당의 간판을 바꾸고서는 스스로 ‘환골탈태’했다며 정치적 심판과 책임을 피하기 일쑤다. 합당과 분당을 되풀이하는 야당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른바 ‘책임정치의 실종’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로도 일컫는다.
협치가 ‘야합’이어서도 아니된다.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결코 최선이 아닐 수 있고, 또한 이로써 정치적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타협을 통해 당면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넘기더라도 이로 인한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는 생전에 “잘루스 푸블리카 주프레마 레크스”(Salus publica suprema lex)를 역설했다. “국민의 복리가 최선의 법”이라는 뜻이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글귀를 가슴에 담고서 끝까지 이 관점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때로는 다수 대중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조치를 결단하고, 그것이 공익적 견지에서 불가피함을 밝히며 대중을 설득하는 것 또한 정치인의 힘겨운 과업임을 강조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막판에서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군소 야당들의 반발이 드세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선거법 개정이 관건이다.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정당 구도는 선거제도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당들의 셈법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비례대표선거가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으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위헌은 아니다. 그러나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의 정당별 안분이 의회 대표성을 높이고 선거 정의에 보다 부합한다. 다당제의 폐해를 한편 우려하지만,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독일처럼 이른바 ‘봉쇄조항’을 두어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름의 해결 대안이 있다.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에 따르면 양당제는 특히 원내 제2당에 가장 유리한 정치 시스템이다. 선거에서 져서 비록 집권의 기회를 잃더라도 여전히 반대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선거제도의 선택은 그것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정당들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해야 할 몫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9월에 독일에서 제19대 연방의회 총선이 있은 뒤 우여곡절 끝에 기민당(CDU)·기사당(CSU)과 사민당(SPD) 간의 연립정부가 다시 들어섰다. 선거가 있기 전부터 사민당은 더이상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제1야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그간 연립정부의 공(功)은 대부분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이 차지하고, 과(過)는 파트너 정당으로서 함께 공유하기에 그저 들러리 격인 사민당으로서는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총선 이후 3개월여를 끌었던 기민당·기사당과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나서 사민당은 마지못해 다시 연정에 참여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는 정치적으로는 파국(破局)을 뜻하고, 국민 앞에 면목이 없게도 재선거의 방법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구의 표현처럼 ‘정치’가 당리당략에 따른 ‘더러운 거래’가 아니라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우일신’(又日新)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심판의 대상은 바로 정당들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의 짧은 우리 정당사를 통틀어 정당의 평균수명이 유감스럽게도 불과 4년 남짓이다.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에 규범적으로 요청되는 주요한 개념 징표의 하나가 ‘항구성’ 요건인데, 대통령 선거 직전에 늘 여당은 당의 간판을 바꾸고서는 스스로 ‘환골탈태’했다며 정치적 심판과 책임을 피하기 일쑤다. 합당과 분당을 되풀이하는 야당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른바 ‘책임정치의 실종’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로도 일컫는다.
협치가 ‘야합’이어서도 아니된다.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결코 최선이 아닐 수 있고, 또한 이로써 정치적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타협을 통해 당면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넘기더라도 이로 인한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는 생전에 “잘루스 푸블리카 주프레마 레크스”(Salus publica suprema lex)를 역설했다. “국민의 복리가 최선의 법”이라는 뜻이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글귀를 가슴에 담고서 끝까지 이 관점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때로는 다수 대중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조치를 결단하고, 그것이 공익적 견지에서 불가피함을 밝히며 대중을 설득하는 것 또한 정치인의 힘겨운 과업임을 강조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막판에서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군소 야당들의 반발이 드세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선거법 개정이 관건이다.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정당 구도는 선거제도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당들의 셈법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비례대표선거가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으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위헌은 아니다. 그러나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의 정당별 안분이 의회 대표성을 높이고 선거 정의에 보다 부합한다. 다당제의 폐해를 한편 우려하지만,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독일처럼 이른바 ‘봉쇄조항’을 두어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름의 해결 대안이 있다.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에 따르면 양당제는 특히 원내 제2당에 가장 유리한 정치 시스템이다. 선거에서 져서 비록 집권의 기회를 잃더라도 여전히 반대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선거제도의 선택은 그것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정당들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해야 할 몫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9월에 독일에서 제19대 연방의회 총선이 있은 뒤 우여곡절 끝에 기민당(CDU)·기사당(CSU)과 사민당(SPD) 간의 연립정부가 다시 들어섰다. 선거가 있기 전부터 사민당은 더이상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제1야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그간 연립정부의 공(功)은 대부분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이 차지하고, 과(過)는 파트너 정당으로서 함께 공유하기에 그저 들러리 격인 사민당으로서는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총선 이후 3개월여를 끌었던 기민당·기사당과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나서 사민당은 마지못해 다시 연정에 참여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는 정치적으로는 파국(破局)을 뜻하고, 국민 앞에 면목이 없게도 재선거의 방법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구의 표현처럼 ‘정치’가 당리당략에 따른 ‘더러운 거래’가 아니라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우일신’(又日新)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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