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의 공정사회
  • [문현웅의 공정사회] 원님재판이 그리우세요?

    [문현웅의 공정사회] 원님재판이 그리우세요?

    형사사법의 본질은 국가의 고유한 기능인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뿐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실체 진실의 발견이 본질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형사사법제도가 실체 진실의 발견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형사사법제도로 인한 주권자인 국민의 신체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받을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 주권자가 위임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은 붕괴되기 때문이다. 즉 형사사법제도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실체 진실의 발견’에 있다. 역사적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다양한 형사사법제도가 존재했는데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판결의 주체와 수사, 기소의 주체를 엄격하게 분리한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변호인 제도를 둔다.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판결의 주체와 수사 및 기소의 주체가 구분되지 않았던, 소위 ‘원님재판’으로는 더이상 실체 진실의 발견을 추구할 수 없다는, 무지막지한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는 형사사법영역에서 상대적으
  • [문현웅의 공정사회] 일제강점기 판사와 사법농단 판사

    [문현웅의 공정사회] 일제강점기 판사와 사법농단 판사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취지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은 적어도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판사의 재판이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김세완 전 대법관(1894~1973)의 후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원고 패소판결하면서 선고(2010. 12. 24)한 판결문이다. 김 전 대법관 후손들은 위 소송에서 “판사로서 형사 관련 법규에 따라 기소된 사건에 합당한 법을 적용하고 합의된 결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에 서명날인한 것을 두고 반민특별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감금·고문·학대 등의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판사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형 선고에 의하여 항일독립운동가는
  • [문현웅의 공정사회]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문현웅의 공정사회]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지난달 29일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조정안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통제 없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검찰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영장청구권도 갖고 있어 경찰을 견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즉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실무는 과연 민주주의의 원리를 자신 있게 들먹일 수 있는 수준이라 말할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무리가 있어도 한참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매번 조
  • [문현웅의 공정사회] 법정 패션

    [문현웅의 공정사회] 법정 패션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사교계를 발칵 뒤집은 ‘가짜 상속녀’ 안나 소로킨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부유한 상속녀 연기를 하던 시절처럼 몸에 딱 맞는 검정 드레스를 걸치고 목에는 초커를 두른 채 커다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세대 아이돌그룹 SES 멤버 슈의 ‘법정 패션’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가 재심 첫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자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사복 착용이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27일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 [문현웅의 공정사회] 2019 돌아온 탕자

    [문현웅의 공정사회] 2019 돌아온 탕자

    2019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두 가지만 꼽으라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논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과 관련한 인터넷 검열 논란’을 꼽을 수 있겠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논란’은 한편에서 정치하지 못한 판결의 논리 부족을 지적하며 현직 지사에 대한 이례적인 법정 구속이 사법 적폐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현 정부에 대한 반격 차원이 아니냐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재판장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도 넘은 법관 겁박이라는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듯 매우 격앙된 비난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판결에 대한 불만은 사법질서 내에서 해소돼야 하며, 사법부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판결에 대한 비판은 신중을 요하고, 특히 판결을 선고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과 판결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 양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다른 논란인 ‘인터넷 검열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 등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자 일각에서 이러한 차단 방식의 도입은 ‘인터넷
  • [문현웅의 공정사회]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

    [문현웅의 공정사회]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

    어렸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막내인 나에게 ‘네 것이니 잘 간수하라’고 하신 빨간 돼지저금통이 있었다. 이 빨간 돼지저금통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뿌듯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면 빨간 돼지를 꼭 안아 보기도 하고 높이 들어 올리기도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한껏 흘리며 놀곤 했다. 어느 날 빨간 돼지에서 ‘살짝쿵’ 하며 동전이 떨어지고야 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으니 이것이 행운의 시작이었는지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는 경험상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사건을 두고 또 하나 굳이 첨언하자면 ‘살짝쿵’ 떨어진 동전이 뭐 내가 동전을 빼내려고 동전 넣는 입구 한쪽을 누르고 마구 흔든 나름 교묘하고 기술적인 결과는 절대로 아니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으나, 그때 내 심정은 참말로 우연한 사건이었다, 믿어 달라며 변명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루에 한 개 빼던 것이 두 개가 되고 세 개, 네 개가 되고, 나는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평소에는 입에 넣지 못할 군것질거리를 입에 문 채 점방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다소 불안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무리 밥을 주어도 야위어만 가는 빨간 돼지를 보고 아버지는
  • [문현웅의 공정사회] 쌍욕을 듣기 전에

    [문현웅의 공정사회] 쌍욕을 듣기 전에

    며칠 전 국선 사건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어 무척 당황한 일이 있었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는 억울한데 다들 왜 합의를 하라고 하냐며 큰 소리로 화를 냈던 것이다. 내가 합의를 하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고,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한다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지 물은 것이 전부인데도 말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전과가 꽤 많고 온몸에 문신을 한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함께 온 동석자가 피고인과 나의 대화를 자꾸 방해했다. 이에 동석자에게 잠시 자리 좀 비켜 달라고 요청하니 그분은 거부했고, 이런 상황이면 면담이 어렵겠다며 다음에 면담을 하자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마자 두 사람은 거의 한 시간 동안 나를 향해 큰 소리로 육두문자를 날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도 경험하게 했다. 물론 변호사로서의 미숙함이 그 원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이런 경험에 괴로워하며 함께하는 국선변호인들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봇물 쏟듯이 쏟아 낸다. 이러는 걸 보면 피고인
  • [문현웅의 공정사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문현웅의 공정사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고용 관계에 관한 권고’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이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러한 보호는 ‘노동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에 의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도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외국의 사례를 살피면 1990년대 이후 주요국들은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를 노동관계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포섭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영국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본인의 직업 혹은 사업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여타의 계약하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려고 하는 사람”을 ‘노무 제공자’로 개념화해 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 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근
  • [문현웅의 공정사회] 사라진 젠더

    [문현웅의 공정사회] 사라진 젠더

    일반적으로 모체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태아는 남성과 여성별로 각기 다른 성염색체를 갖고,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 생식기와 이어서 외부 성기가 형성 발달해 출생한다.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인 성이 출생 시 확인되는 성염색체 및 내부 생식기, 외부 성기와 일치해 남성 이나 여성 중 하나를 나타내므로 이 경우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성을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 성기 등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결정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 성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젠더(Gender)라고 한다. 대법원은 1996년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내부 생식기와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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