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의 공정사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고용 관계에 관한 권고’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이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러한 보호는 ‘노동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에 의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도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외국의 사례를 살피면 1990년대 이후 주요국들은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를 노동관계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포섭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영국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본인의 직업 혹은 사업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여타의 계약하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려고 하는 사람”을 ‘노무 제공자’로 개념화해 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 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