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의 공정사회] 법정 패션

[문현웅의 공정사회] 법정 패션

입력 2019-04-17 22:50
수정 2019-04-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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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웅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사교계를 발칵 뒤집은 ‘가짜 상속녀’ 안나 소로킨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부유한 상속녀 연기를 하던 시절처럼 몸에 딱 맞는 검정 드레스를 걸치고 목에는 초커를 두른 채 커다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세대 아이돌그룹 SES 멤버 슈의 ‘법정 패션’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가 재심 첫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자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사복 착용이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27일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떤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로써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인 미결수용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 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해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유죄가 확정돼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 사복을 입어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장사상에서 유래하여 시민적 자유를 수호하려는 근대법의 특징을 표명한 것이다.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 놓으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언행이 180도 변해 망나니가 된다는 다 지난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마도 착용한 복장에 따라 그 사람의 언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미결수용자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죄수복을 입게 하면 스스로 죄수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 특히 판사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주게 되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게 법정에서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복 착용이라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결국 사복 착용을 포기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법정에서의 사복 착용을 허용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사절차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근대 이전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2019-04-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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