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선 사건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어 무척 당황한 일이 있었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는 억울한데 다들 왜 합의를 하라고 하냐며 큰 소리로 화를 냈던 것이다. 내가 합의를 하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고,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한다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지 물은 것이 전부인데도 말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전과가 꽤 많고 온몸에 문신을 한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함께 온 동석자가 피고인과 나의 대화를 자꾸 방해했다. 이에 동석자에게 잠시 자리 좀 비켜 달라고 요청하니 그분은 거부했고, 이런 상황이면 면담이 어렵겠다며 다음에 면담을 하자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마자 두 사람은 거의 한 시간 동안 나를 향해 큰 소리로 육두문자를 날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도 경험하게 했다.
물론 변호사로서의 미숙함이 그 원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이런 경험에 괴로워하며 함께하는 국선변호인들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봇물 쏟듯이 쏟아 낸다. 이러는 걸 보면 피고인과의 고약한 경험의 원인을 단순히 변호사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선변호인 초창기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물론 아니다. 대부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최대한 존중했고 고마워했다. 지금도 초창기 국선변호를 담당했던 피고인으로부터 10년이 훨씬 넘게 명절 때마다 과일 상자를 선물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체감했다.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쌍욕을 듣는 일까지 경험하니 국선변호인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비춰진 변호사의 모습은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 돼 있다. 또 변호사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뭐 대수냐’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국선변호인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백만을 강요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을 한다는 오명을 얻었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이상 국선변호인을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권위를 존중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신을 도우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버럭 화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정말로 왜 국선변호를 하고 있는지 깊은 절망감과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고 국선변호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의 골은 깊어만 간다.
요즘 나의 이런 고민의 골은 정작 다른 이유로 더 깊어만 가니 작금의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의 권위 실추 때문이다. 국선변호인에게 쌍욕을 날리던 피고인도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면 고개를 주억거리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판사를 두려워한다. 사법부의 권위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죄를 엄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인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사회의 혼란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권위는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헌법은 그 권위를 지키라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묻는다면 매우 안타깝게도 ‘예’라고 답할 수 없다. 아니 피고인들이 판사를 면전에 두고 쌍욕을 날리는 날이 매우 가까워진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사법농단의 뿌리 깊은 고름을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며 뿌리까지 짜내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덮어 두기에 급급한 사법부의 모습을 보며 실추된 권위가 결코 바로 세워지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기 때문이다. 쌍욕을 들을 날이 정말로 멀지 않은 느낌이다.
문현웅 변호사
물론 변호사로서의 미숙함이 그 원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이런 경험에 괴로워하며 함께하는 국선변호인들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봇물 쏟듯이 쏟아 낸다. 이러는 걸 보면 피고인과의 고약한 경험의 원인을 단순히 변호사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선변호인 초창기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물론 아니다. 대부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최대한 존중했고 고마워했다. 지금도 초창기 국선변호를 담당했던 피고인으로부터 10년이 훨씬 넘게 명절 때마다 과일 상자를 선물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체감했다.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쌍욕을 듣는 일까지 경험하니 국선변호인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비춰진 변호사의 모습은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 돼 있다. 또 변호사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뭐 대수냐’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국선변호인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백만을 강요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을 한다는 오명을 얻었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이상 국선변호인을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권위를 존중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신을 도우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버럭 화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정말로 왜 국선변호를 하고 있는지 깊은 절망감과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고 국선변호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의 골은 깊어만 간다.
요즘 나의 이런 고민의 골은 정작 다른 이유로 더 깊어만 가니 작금의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의 권위 실추 때문이다. 국선변호인에게 쌍욕을 날리던 피고인도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면 고개를 주억거리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판사를 두려워한다. 사법부의 권위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죄를 엄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인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사회의 혼란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권위는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헌법은 그 권위를 지키라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묻는다면 매우 안타깝게도 ‘예’라고 답할 수 없다. 아니 피고인들이 판사를 면전에 두고 쌍욕을 날리는 날이 매우 가까워진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사법농단의 뿌리 깊은 고름을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며 뿌리까지 짜내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덮어 두기에 급급한 사법부의 모습을 보며 실추된 권위가 결코 바로 세워지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기 때문이다. 쌍욕을 들을 날이 정말로 멀지 않은 느낌이다.
2019-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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