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 변호사
역사적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다양한 형사사법제도가 존재했는데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판결의 주체와 수사, 기소의 주체를 엄격하게 분리한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변호인 제도를 둔다.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판결의 주체와 수사 및 기소의 주체가 구분되지 않았던, 소위 ‘원님재판’으로는 더이상 실체 진실의 발견을 추구할 수 없다는, 무지막지한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는 형사사법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그 힘이 매우 미약한 주권자인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추구할 수 없다는 역사적 반성의 결과물이다.
문학 작품이나 사극을 통해 접하는 원님재판의 모습은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원님의 호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곧이어 “저 놈(년)을 매우 쳐라”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명민하고 청렴한 원님을 만나면 억울한 옥살이를 겪지 않을 수 있으나 재수없게도 그렇지 않은 원님을 만나면 억울한 옥살이에 고문까지 당하는 데 이어 목숨까지 잃고 재산까지 거덜날 판이다. 판결의 주체와 수사 및 기소의 주체가 구분되지 않아 서로 견제되지 않는 반인권적인 형사사법제도로는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 실체 진실의 발견은 도외시되고 국가 스스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원님재판 시절에 현대와 같은 변호인 제도가 있었다면 원님재판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관(官)의 수사 및 재판의 모순점을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고 반대 증거를 확보해 제출할 수 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수 있는 변호인 제도가 존재했었다면 말이다. 오로지 상상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원님재판은 오판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조금은 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변호인 제도는 형사사법에서 실제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변호인의 변호 업무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이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역할에 버금가는 역할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연일 쏟아지는 비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인 행태인가? 그 피고인이 살인자라고 확정이라도 됐다는 말인가? 살인죄로 기소만 됐을 뿐인데도 피고인은 재판 시작 전부터 이미 살인자가 돼 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재판은 보여 주기 위한 단순한 쇼에 불과한 것인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인 없는 형사재판을 상상해 보라. 국가가 알아서 나의 억울함을 다 해소해 주겠지 하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렷다”와 “저 놈(년)을 매우 쳐라”라는 원님재판을 받게 된다. 억울한 옥살이는 늘어나고 진범은 찾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하늘을 찌른다.
진정 원님재판이 그리우세요? 그렇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아낌없이 비난을 쏟아부어 주세요.
2019-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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