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 변호사
이에 법원은 “판사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형 선고에 의하여 항일독립운동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감금되게 되는데, 사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은 법집행의 외관을 가지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은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당성이 없는 법에 따른 사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은 실질상 살해, 감금과 다를 바가 없고, 그로 인해 항일독립운동가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항일독립운동에도 타격이 가해짐은 자명하므로 이는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한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행위에 해당된다”며 김 전 대법관 유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 “대한제국 시절 판사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으나 경술국치를 지켜본 후 법복을 벗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런 사명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키며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에 충실하여 법복을 벗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판사가 있었던 반면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의식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판사도 있었던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하거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법관들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들 재판에서 경력 15년 내외의 부장판사들이 ‘윗사람’의 지시를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무력하게 수용해 왔는지 낱낱이 공개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리 사회가 법관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하여 법관들이 정의·공정성·독립성 등에 충실할 것이라고 한 기대는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판사와 스스로 법복을 벗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판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법농단이 자행되던 전 정권 시절에도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고 그러한 지시를 폭로하면서 스스로 사직을 한 판사가 있었던 반면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하여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에 충실해 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수행한 판사가 있다. 법관윤리강령에 규정된 직업윤리에 충실했던 판사는 법원을 떠났고 그러한 직업윤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판사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에서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법대에서 여전히 판사 봉을 휘두르는 듯하다.
2019-06-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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