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의 공정사회] 일제강점기 판사와 사법농단 판사

[문현웅의 공정사회] 일제강점기 판사와 사법농단 판사

입력 2019-06-12 17:36
수정 2019-06-1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현웅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취지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은 적어도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판사의 재판이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김세완 전 대법관(1894~1973)의 후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원고 패소판결하면서 선고(2010. 12. 24)한 판결문이다. 김 전 대법관 후손들은 위 소송에서 “판사로서 형사 관련 법규에 따라 기소된 사건에 합당한 법을 적용하고 합의된 결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에 서명날인한 것을 두고 반민특별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감금·고문·학대 등의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판사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형 선고에 의하여 항일독립운동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감금되게 되는데, 사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은 법집행의 외관을 가지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은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당성이 없는 법에 따른 사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은 실질상 살해, 감금과 다를 바가 없고, 그로 인해 항일독립운동가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항일독립운동에도 타격이 가해짐은 자명하므로 이는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한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행위에 해당된다”며 김 전 대법관 유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 “대한제국 시절 판사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으나 경술국치를 지켜본 후 법복을 벗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런 사명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키며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에 충실하여 법복을 벗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판사가 있었던 반면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의식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판사도 있었던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하거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법관들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들 재판에서 경력 15년 내외의 부장판사들이 ‘윗사람’의 지시를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무력하게 수용해 왔는지 낱낱이 공개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리 사회가 법관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하여 법관들이 정의·공정성·독립성 등에 충실할 것이라고 한 기대는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판사와 스스로 법복을 벗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판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법농단이 자행되던 전 정권 시절에도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고 그러한 지시를 폭로하면서 스스로 사직을 한 판사가 있었던 반면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하여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에 충실해 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수행한 판사가 있다. 법관윤리강령에 규정된 직업윤리에 충실했던 판사는 법원을 떠났고 그러한 직업윤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판사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에서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법대에서 여전히 판사 봉을 휘두르는 듯하다.
2019-06-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