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 변호사
이런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통제 없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검찰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영장청구권도 갖고 있어 경찰을 견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즉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실무는 과연 민주주의의 원리를 자신 있게 들먹일 수 있는 수준이라 말할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무리가 있어도 한참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매번 조사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사흘에 걸쳐 소환 조사하면서 조사관 혼자 일방적인 질문을 이어 가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용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영상녹화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는데, 경악할 일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그다음에 벌어졌다.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처음 진술을 받으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먼저 피의자에게 고지했고, 피의자는 검사의 설명을 듣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자신이 쥐고 있던 볼펜을 갑자기 책상에 내리치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황당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검사는 화를 내며 ‘이것으로 조사를 마치겠다’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자 진술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따져 묻고 이어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종료하겠다고 화를 내는 검사를 보며 정말로 어안이 벙벙했다. 변호인이 동석하고 있는데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자행하는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했을지 불을 보듯 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했을 때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산 것 보니 죄를 짓기는 지었나 보네. 죄 짓지 않았으면 돈 들여서 뭐 하러 변호사를 샀겠어”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거주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젊은 여성이었던 피의자에게는 자백하지 않으면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물증이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여러 번 협박하는 장면도 목격해야만 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에 참여했을 때는 뻔한 걸 부인한다며 자백하면 정상을 참작해 줄 텐데, 지금이라도 자백하라고 몇 번씩이나 자백을 강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에게는 참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압박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한 진술을 번복시키는 모습도 목격해야만 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듯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에 임하는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오로지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에 철저하기만 하다.
제각기 자신들에게 더 큰 권한을 줘야 인권을 보호한다고 큰소리치지만 수사권 조정에 임하는 두 조직의 인권보호 수준은 피의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밑바닥을 기는 수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우려만이 팽배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우리는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19-05-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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