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모체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태아는 남성과 여성별로 각기 다른 성염색체를 갖고,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 생식기와 이어서 외부 성기가 형성 발달해 출생한다.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인 성이 출생 시 확인되는 성염색체 및 내부 생식기, 외부 성기와 일치해 남성 이나 여성 중 하나를 나타내므로 이 경우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성을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 성기 등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결정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 성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젠더(Gender)라고 한다.
대법원은 1996년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내부 생식기와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년 6월 11일 선고 96도791 판결). 이는 성의 결정에서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즉 대법원도 ‘젠더’를 성 결정 기준의 주요 요소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한 동성 결혼에 대해 법원은 2016년 “(중략)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중략)”다며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서울서부지법 2016년 5월 25일자 2014호파1842 결정). 즉 구청에서 접수를 거부한 동성 결혼 신고를 법원이 불인정한다고 확인했다.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위 법원의 입장을 일부가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을 ‘혼인’이라고 규정한다면, 여기에서 ‘남녀’의 성을 결정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6년 이미 대법원이 성의 결정 기준에서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인 젠더를 함께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96년 대법원이 성의 결정 기준을 밝힌 사안은 동성 결혼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의 성별 정정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미 승인된 성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정정되지 않아 법률상으로 승인되지 않은 성이라고 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매우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동성혼의 허용 기준을 ‘남녀’를 규정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이 여성인 생물학적·사회적으로 승인된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해 혼인하는 것, 또는 그 반대 경우에도 혼인 허용과 관련해 젠더적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에서는 아쉽게도 ‘남녀’의 성 결정은 생물학적 요소만을 고려한 나머지 젠더적 요소를 고려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이 이미 성의 결정 기준의 주요한 요소로 인정한 젠더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문현웅 변호사
대법원은 1996년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내부 생식기와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년 6월 11일 선고 96도791 판결). 이는 성의 결정에서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즉 대법원도 ‘젠더’를 성 결정 기준의 주요 요소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한 동성 결혼에 대해 법원은 2016년 “(중략)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중략)”다며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서울서부지법 2016년 5월 25일자 2014호파1842 결정). 즉 구청에서 접수를 거부한 동성 결혼 신고를 법원이 불인정한다고 확인했다.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위 법원의 입장을 일부가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을 ‘혼인’이라고 규정한다면, 여기에서 ‘남녀’의 성을 결정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6년 이미 대법원이 성의 결정 기준에서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인 젠더를 함께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96년 대법원이 성의 결정 기준을 밝힌 사안은 동성 결혼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의 성별 정정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미 승인된 성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정정되지 않아 법률상으로 승인되지 않은 성이라고 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매우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동성혼의 허용 기준을 ‘남녀’를 규정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이 여성인 생물학적·사회적으로 승인된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해 혼인하는 것, 또는 그 반대 경우에도 혼인 허용과 관련해 젠더적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에서는 아쉽게도 ‘남녀’의 성 결정은 생물학적 요소만을 고려한 나머지 젠더적 요소를 고려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이 이미 성의 결정 기준의 주요한 요소로 인정한 젠더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2018-10-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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