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지원금 ‘부정수급’…571개 사업장 55억원 적발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2년 8개월 동안 55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 금액이 5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장려금)은 정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총 12만 1762곳, 금액은 3조 2426억원이다. 2020년 4만 9862곳(1조 4257억원), 2021년 5만 677곳(1조 5136억원), 올해 1∼8월 2만 1223곳(3033억원) 등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은 2020년 182곳(15억 7200만원), 2021년 242곳(26억 7000만원), 올해 147곳(12억 7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및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