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국내 연안서 4년간 4109마리 폐사… 혼획이 70%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가 최근 4년간 국내 연안에서 4000마리 넘게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히는 혼획으로 죽은 고래류는 70%에 달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남방큰돌고래는 같은 기간 31마리가 폐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폐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연안에서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총 4109마리가 폐사했다.
가장 많이 폐사한 고래는 ‘웃는 돌고래’로 유명한 상괭이다. 4069마리가 폐사해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가 31마리, 브라이드고래가 4마리, 향고래와 혹등고래가 각각 2마리 폐사했다.
폐사 원인으로는 혼획이 2890마리로 전체의 7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체가 바다 위 암초 등에 걸린 좌초가 836마리 20.3%, 사체가 떠다니다 발견된 표류가 359마리, 8.7%였다.
정부는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남방큰돌고래 등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을 해양에 방류하고 있지만 고래가 매년 연안에서 꾸준히 폐사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