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김명국 기자
심야(22시~03시)에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3000원)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호출 중개택시는 4000원, 호출 가맹택시(브랜드 택시)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출을 받은 택시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강제배차로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게 했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한다. 이렇게 하면 택시기사의 월 수입은 30만~4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심야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부제도 해제된다. 서울은 3부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부제가 해제되면 5000대 증차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심야 운행 조를 편성해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서울신문 9월 14일자 6면 보도>
법인택시 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사 파트타임제도 허용한다.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해 지원자를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게 ‘임시자격’을 주고,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도 교대를 허용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해 ‘타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수단을 확대하고, 일정기준 이상 전기·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의 주행거리가 평균에 미치지 않으면 차령(4년+2년 연장 가능)을 늘려주기로 했다.
심야 안심 귀가, 심야 출퇴근, 심야 수요대응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사업자가 우버 모델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등 구독 요금제도 내놓기로 했다.
택시 외의 수단도 동원됐다. 호출형 심야버스(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 찾아가는 버스)를 도입하고, 연말에는 서울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0시에서 1시까지 연장한다. 심야 올빼미 버스도 늘리기로 했다. 서울~경기도 심야 광역버스 시간과 노선도 확대하고, 전철도 1시까지 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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