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세무사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확대

    세무사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확대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인 영어시험 성적 만료 연장’ 공약이 공공 부문에서부터 첫발을 뗀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던 개소세 과세 범위가 고가형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확대되고,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우선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세무사 시험이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 변경의 첫 대상이 됐다. 대상 시험은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 5개로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면 시험을 덜 보게 돼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개소세 과세 범위를 늘리는 건 골프장 대중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인당 1만 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2만 1120원)의 개소세를 부과해 왔다. 오는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
  • 공정위 “총파업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화물연대 “무리한 법 적용, 표적탄압 규탄”

    공정위 “총파업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화물연대 “무리한 법 적용, 표적탄압 규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고의로 공정위의 총파업 관련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노동조합인 자신들에게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피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자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일체를 거부했다
  • 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제 추진

    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제 추진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8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제시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화주→운송사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표준운임을 매년 공표한다. 다만 운송사→차주 운임은 기존대로 강제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시멘트·컨테이너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분석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감 없이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 전문업체는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월 지입료 20만~30만원을 받아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화주 측 발언 시간에 소리치며 항의해 공청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측은 표준운임제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와의 전쟁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 1주택 혜택 늘리고 전세 사기 잡고… 중산층 세부담 확 낮춘다

    1주택 혜택 늘리고 전세 사기 잡고… 중산층 세부담 확 낮춘다

    경기 연천·인천 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지역 주택들을 양도세상 주택수 산정 때 빼는 농어촌주택 범주에 포함시키며 생긴 변화다. 오는 4월부터는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에 더해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각종 조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조치들이 동반됐다. 연천·옹진에 이어 강화 지역 주택을 농어촌주택 범주에 포함시킨 건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예외를 둔 조치다. 정부는 종부세상 주택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월세 거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임차 게시일까지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어 볼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은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 시행
  •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화물연대 “무리한 법 적용” 반발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화물연대 “무리한 법 적용”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고의적으로 공정위의 총파업 관련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노동조합인 자신들에게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사업자에 대해 운송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피조사인의 거부로 공정위 조사가 아예 이뤄
  •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으로
대기업 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으로 대기업 부담 줄인다

    대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 빈도도 축소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완화한다.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빈도 축소 등 공시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2000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2012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50억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10년 만에 기준금액 조정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는 12개 항목 가운데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항목은 1년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분기 공시에서 연 공시로 바뀌는 항목은 국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계열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 제공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
  • 10년 전으로 돌아간 대기업 공시… 5억 미만도 이사회·공시 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대상 개선 방안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공시 빈도·항목 축소, 공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공정위는 10년 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한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다시 상향했다. 10년간 경제와 기업의 규모가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계열사가 5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5% 기준에 해당하면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를 짊어져야 했다.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 상향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25% 정
  • 청년 귀어 문턱 낮춘다… 관광·IT업도 정착 지원

    청년 귀어 문턱 낮춘다… 관광·IT업도 정착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매년 귀어촌인 41만여명과 귀어인 7500여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청년의 귀어를 활성화하고자 수산업 분야로 한정된 정착자금을 관광·정보기술(IT) 등으로 확대해 청년의 어촌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어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해양레저, 해변요가, 해변조깅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귀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귀어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도 확대한다.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2022년 6개에서 2027년 66개로 늘리고,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아울러 귀어귀촌에 대한 잠재 수요도 늘린다. 어촌 살아보기, 4도 3촌 프로그램(어촌마을에 주 3일 머무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공정위, LG유플·KT ‘기업메시징 덤핑’ 제재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를 제재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를 독과점한 업체가 완성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완성품 경쟁 업체의 이윤을 줄이는 ‘이윤압착’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정위가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 내역,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원재료 격인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선통신망을 독과점한 LG유플러스와 KT가 가격 조정을 통해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 업체를 배
  • 원전 생태계 정상화 박차… “SMR 안전규제 마련”

    원전 생태계 정상화 박차… “SMR 안전규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원전 세일즈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등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원전 협력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 창원에서 일감 수주와 인력 지원을 약속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 세계 70여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세대 소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생태계 복원과 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경남 창원 지역 원전 협력업체 3곳(피케이밸브·원비두기술·고려공밀공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일감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금융·인력 등 지원 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일감 공급과 금융·인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9월
  • ‘저가판매로 경쟁사 퇴출’ LGU+·KT 제재한 공정위 승소… ‘이윤압착’ 규제 첫 판례

    ‘저가판매로 경쟁사 퇴출’ LGU+·KT 제재한 공정위 승소… ‘이윤압착’ 규제 첫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를 제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를 독과점한 업체가 완성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완성품 경쟁 업체의 이윤을 줄이는 ‘이윤압착’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삼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정위가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 내역,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기업메시징서비스가 완성품이라면,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는 원재료 격이다. 이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KT가
  • 연 5만弗 외화송금 규제 사라진다

    연 5만弗 외화송금 규제 사라진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유학 자금이나 여행 자금을 해외로 보낼 때 먼저 돈을 보내고 나서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외국환관리법(외환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외환법 기본 방향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은 1999년 외화 유출을 통제하고자 제정된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현재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제 표준에 맞춘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겠다는 취지다. 국민 입장에선 해외 유학·여행 등을 목적으로 외화를 송금할 때 해야 하는 사전 신고가 폐지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법상 5000달러까지는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해야 한다. 연 5만 달러가 넘는 돈은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는데, 송금하기 전에 금액과 송금 사유를 입증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년간 유학 목적으로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송금하려면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당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 부담이 만만찮다
  • 인구감소지역에 ‘지역활력타운’ 만든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역활력타운’ 만든다

    주거와 복지, 일자리 등을 한곳에 모아 지역 거점을 만들고 은퇴자나 청년층 등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델이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7일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가 늘면서 지방 이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노인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다. 주거지는 타운하우스·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타운하우스엔 고령자 친화 설계가 도입된다. 또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가 활용된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 간 연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자체별 테
  • 내부거래 공시기준50억→100억으로…대기업 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50억→100억으로…대기업 부담 줄인다

    대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 빈도도 축소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완화한다.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빈도 축소 등 공시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2000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2012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50억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10년 만에 기준금액 조정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는 12개 항목 가운데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항목은 1년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분기 공시에서 연 공시로 바뀌는 항목은 국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계열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 제공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 노후 산단→청년일자리·첨단산업 공간 탈바꿈…신규 2곳 공모

    노후 산단→청년일자리·첨단산업 공간 탈바꿈…신규 2곳 공모

    노후한 도심의 산업단지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의 신규 단지 2곳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산단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돼 현재 부산·대구·성남 등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 중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상 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는 사업필요성, 대상지·사업계획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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