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3000만원 넘으면 최대 3배
분양권 불법 전매로 3000만원 이상 차익을 챙기다 적발되면 수익의 최대 3배를 내는 ‘징벌적 벌금제’ 도입이 추진된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률검토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은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벌금 조항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생긴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액수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익이 3000만원 미만이면 현행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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