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신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박영석 서강대 교수 내정

    신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박영석 서강대 교수 내정

    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박영석(58)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임 자본시장연구원장에 내정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원장 후보로 박 교수를 단독 추천했다. 박 원장은 오는 8일 사원 총회에서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희숙 교수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희숙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소비자원 신임 원장에 이희숙 충북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1995년부터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위원 등을 맡아 소비자 정책 수립·운영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 ‘KDI 최저임금 보고서 파문’…“분석보다 용기 돋보여” 비판

    ‘KDI 최저임금 보고서 파문’…“분석보다 용기 돋보여” 비판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되면 일자리가 각각 9만 6000명, 14만 4000명씩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일으킨 파문이 이틀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철학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이런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도 KDI 보고서가 발간된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구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헝가리의 사례를 가져다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였다”면서 이런 분석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 ‘형광증백제 검출’ 수입 손발톱용 화장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손발톱용 화장품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프랑스의 디올이 제조했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육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든다. 이 원료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사용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 한진家 옥죄는 당국…조양호·조원태 경영권에 영향주나

    한진家 옥죄는 당국…조양호·조원태 경영권에 영향주나

    조원태 ‘부정편입’ 현장조사…조양호 회장 ‘결단’ 가능성 주목 한진가(家)를 겨냥한 각종 불법·비위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父子)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 후 조현아·현민 자매가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현재 그룹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 부자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방위로 진행 중인 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며 가족들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 회장이 자신이나 아들의 자리를 던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4일 한진가는 모녀가 차례로 포토라인 앞에 서는 수모를 겪었다. 이날 오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앞으로 부실공사를 이유로 영업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주택 사업자와 건설업자에 대해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정률 100% 이상 공사를 마치고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이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 장관 업무추진비 최대 9.5배 차이

    중앙부처 장관들이 공적인 업무를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장관에 따라 최대 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각 부처가 홈페이지에 올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도 제각각이었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고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3일 18개 정부부처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들은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7억 8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1인당 월평균 477만원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업무추진비가 월평균 95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처마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차관, 실·국장 등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책 간담회, 직원 격려 등 공적인 목적에 제한된다. 2004년 정보공개법 및 2017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 장소와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박능후
  • 靑 “근로자가구 90%, 최저임금 인상 효과 누렸다”

    靑 “근로자가구 90%, 최저임금 인상 효과 누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분석하면 90%가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 자영업의 소득 감소 등은 외면한 ‘입맛대로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통계청 자료를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늘어났다”면서 “근로자외 가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자가구의 1분기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0.2%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 가구의 가계소득은 13.8% 줄었다. 그 결과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8.0% 줄었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이 10.2% 증가한 것을 볼 때 저소득층과의 소득 증가
  • 정부 “美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외 접촉·수출국 공조 대응”

    미국이 수입 자동차를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와 다른 자동차 수출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는 현지 정치권과 주(州)정부,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상무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설득하는 활동으로, 정부는 232조 철강 조사 때도 아웃리치를 최대한 활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동차 232조 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미 이 조항을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정부
  • 대기업·中企 과징금 차등 부과한다

    남용 논란 재량권 조정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순환출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을 엄벌하는 대신 중견·중소기업은 선처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공정위 재량권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행정소송 패소로 이어지고, 대기업에 과징금을 대폭 감경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법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5개월 뒤에 나올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본격 검토한다. 공정위는 “향후 과징금 제도 개선 수요 발생 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
  • [생각나눔] 골목상권 보호 안전판 vs 소비자 선택권 축소

    [생각나눔] 골목상권 보호 안전판 vs 소비자 선택권 축소

    위반때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 대기업 “전체 시장 규모 축소 소상공인보다 중견기업 이익” 어묵과 두부 등의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된 것이다. 반면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은 대기업에 대해 5년 동안 특정 업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이 잠재적 대상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심의 등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당장 다음달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두부, 어묵, 순대, 김치, 전통떡, 유리 등 47개 품목부터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에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기업이 이를 어겼을 때 받는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중기부 장관은 제도를 위
  • 텔레마케팅 업체, 소비자에게 통화 내용 공개 거부 땐 과태료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 업체는 앞으로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업체와 임직원이 내야 하는 과태료는 최대 2억원까지 대폭 오른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매기는 과태료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2억원(기존 1억원), 임직원은 50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같은 경우 사업자에게 50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고, 임직원에게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새로 매기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장은석
  •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오는 28일 총파업 카드를 꺼냈고, 노사정위 탈퇴도 검토해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올해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의 원인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16.4%) 탓으로 돌리는 경영계의 주장을 여야가 반영한 셈이 됐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확대된 산입범위가 적용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기본급·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도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상여금 가운데 월 최저임금의 25%(올해 39만 3442원)가 넘는 금액, 복리후생수당 중 월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가 넘는 금액이 대상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산입하는 기준은 순차적으로 낮아져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기본급
  • 산입범위 넓히면 기본급 157만원 실질 인상 24만→12만원

    산입범위 넓히면 기본급 157만원 실질 인상 24만→12만원

    인상돼도 실질적인 임금은 큰 변동 없어 환노위 “연봉 2400만원 이하는 제외” 법 조항 너무 세부적… 논쟁 발생 소지 양대노총 “최저임금에 대한 사형선고”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악의 개악안’, ‘최저임금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반발한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두 자릿수 인상률로 어렵게 최저임금을 올려도 손에 쥐는 것은 한 자릿수 인상률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도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상여금 가운데 월 최저임금의 25%가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수당 중 월 최저임금의 7%가 넘는 금액이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정기상여금은 2020~2023년 월 최저임금의 20%, 15%, 10%, 5%가 넘는 금액이며, 복리후생수당은 각각 5%, 3%, 2%, 1%가 넘는 금액으로 해마다 범위가 넓어진다. 2024년엔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
  • 3000만원 이상 ‘뇌물 채용’ 公기관 임원 신상 공개

    유죄 확정시 이름 등 관보·‘알리오’ 게재 위법 기관은 경영 평가·성과급 불이익 기재부 “공공분야 채용 상황 지속 점검” 앞으로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급이 조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뇌물을 3000만원 이상 받아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임원의 성명·나이·주소·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채용비위 행위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채용비리로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해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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