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채용’부터 ‘지인찬스’까지…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2명을 수사의뢰하고, 66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 825곳 중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채용 비리는 모두 867건으로 처분 사항은 수사 의뢰 2건, 징계 요구 42건, 주의·경고 823건 등이다. 권익위는 수사 의뢰 2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설명했다.
A단체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그 채용에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B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채용에서 탈락하자, 그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했다. 징계 요구 42건은